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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몫으로 두 자리 예약한 기차표, 잘못됐나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으니 문제없다 vs 사람이 탈 자리도 없는데 무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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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 얼마 전 지방에 계신 부모님 댁에 가려고 기차를 탔어요. 서울에서 혼자 강아지를 기르고 있어서 두 자리를 예매하고 케이지를 올려두었는데, 입석으로 타신 분이 큰소리로 화를 내더라고요. 사람이 탈 자리에 개를 올려두어도 되냐면서요. 저는 분명 두 자리 값을 정당하게 지불했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며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A씨가 겪은 상황 역시 논란이 되는 이슈 중 하나인데요. 명절이면 특히나 뜨거워지는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문제 없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지
표 값을 냈는데, 뭐가 문제야?
반대
반대
기차가 만석이라면,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서서 가야 하잖아.
미리 예매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지..
반대
반대
기차는 대중교통인데, 누군가의 편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게 옳은 걸까?
오히려 한 자리만 예매해서 불편을 주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닌가?
반대로, 기차가 텅텅 비었을 때도 몇 만원이나 주고 자리를 맡는 거잖아.
반대
반대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반대
반대
털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흐음.. 그런 부분들은 더욱 신경쓸 필요가 있겠네

현행 철도사업법에 의하면, 반려동물(맹금류 · 뱀 등을 제외)을 데리고 함께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코레일에 직접 문의한 결과, 두 자리의 티켓을 구매하고 케이지를 올려두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A씨가 반드시 지켜야할 규정들도 있습니다.


* 반려동물을 전용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 광견병 등 예방접종 확인서를 반드시 휴대

* 소음 / 청결 등의 문제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말 것


위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철도 승무원에게 탑승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분으로 구매한 좌석은 영유아 · 어린이 등 할인 좌석으로 구매하면 안됩니다.

출처코레일 홈페이지

철도법 및 코레일 운영 방침에 위배되지 않으니 A씨와 같은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몇몇 반려인, 명절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규정만 놓고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두 좌석 예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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