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 본문
2018년 7월,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이 전격 개편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세부 항목에는 소득 / 재산 / 자동차가 있는데요. 다른 항목들 역시 개편되었지만, 이 중 자동차 보험료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오래된 자동차, 생계형 자동차, 소형차의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중형차의 보험료는 30% 인하됩니다.
그동안 자동차는 고가의 재화로 분류되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는 한 가정에서 2대 이상 소유할 정도로 보편적인 이동 수단이 되었고, 이를 생계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산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점수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습니다. 차량 가격이 아닌 배기량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보험료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즉, 아반떼와 벤츠 C 클래스를 동급으로 평가했다는 거죠.)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자동차 점수는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의해 정해지며,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는 점수 당 179.6원을 곱한 금액이 보험료로 부과되었습니다.
배기량이 1,600~2,000cc 이면서 사용연수 3년 미만의 차의 경우, 113(점) x 179.6(원) = 20,294원의 보험료 부과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2018년 7월, 18년 만에 국민건강보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선 1차 개편을 시행하고 4년 뒤 2차 시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편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1차 개편에서는 181만 세대의 자동차 보험료가 0원이 되고, 전체의 약 98%인 290만 세대의 자동차보험료가 55% 인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편예시 )
- by. A (소형차 소유) 10,596원 ▶ 0원(배기량 1,600cc / 사용연수 : 2년 / 구입액 : 1,800만원)
- by. B (중형차 소유) 19,935원 ▶ 13,954원(배기량 : 2,600cc / 사용연수 : 7년 / 구입액 : 3,200만원)
굉장히 큰돈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 의견 수용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돋보이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착한 정책이 많이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