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음식점·학원·학교는?

조회수 2020. 12. 18. 08: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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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와 함께 다시 높아지는 확진자 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가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일일 확진자 수가 점차 안정권에 들어가는 듯싶었던 코로나-19는 추위와 함께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1단계까지 내려갔던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계속된 확진자 수 증가세로 대입 수능이 치러진 이후 12월 8일 0시부터 다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다. 이후로도 확진자 수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급기야는 12월 둘째 주 주말 역대 최고치인 일일 확진자 수 1000명을 넘어선 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지금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실행된 최고 단계였는데, 이 정도로도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단계별로 어떤 차이를 두고 있을까? 지난 11월 초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생활방역 단계인 1단계와 지역적 유행 단계인 1.5단계 및 2단계, 그리고 전국적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로 구분된다. 개념의 차이로 보면 1단계는 생활 속 거리 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와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으로 볼 수 있다.

표1)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출처 : 보건복지부)

확진자 수 기준의 단계 구분으로는 2.5단계가 전국 주평균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기준이며, 3단계의 경우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기준이다. 아직까지는 2.5단계의 기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12월 8일부터 3주간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언제 3단계가 실행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어떤 조치 이뤄지나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지며, 이외의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되며 기타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만 의무화되고 운영은 유지할 수 있다.

표2)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조치 (출처 : 보건복지부)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의 경우 좀 더 강화된 조치가 취해져서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방문판매 홍보관이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1단계부터 2.5단계까지 모두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이 허가되지만, 3단계로 넘어가면 모든 시설에서 조치가 강화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및 기타시설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가 취해지며, 이외 시설도 운영이 제한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실내·외 구분 없이 모두 운영이 중단되며, 사회복지시설 역시 휴관과 휴원이 권고된다.


학교 등교는 가능할까?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도 단계별로 크게 달라지게 된다. 1단계와 1.5단계에서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500명 이상이 모일 때 지자체 신고 및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행사가 가능하며, 2단계에서도 100인 이상만 금지되기 때문에 일부 소규모 행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3단계로 올라가면 10인 이상 금지로 더욱 엄격해진다. 사실상 모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도 단계별로 관중 수를 제한해 입장이 가능하지만 2.5단계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게 되며 3단계로 올라가면 경기가 아예 중단된다.
표3)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주요 방역조치 (출처 : 보건복지부)

학교 등교의 경우 1.5단계에서 밀집도 2/3였던 기준이 2.5단계에서는 밀집도 1/3로 높아지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전체가 등교 없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활동 역시 2.5단계에서는 2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배나 미사 등을 제한하게 된다. 직장근무도 2.5단계일 때에는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되는 수준이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음식점, 카페, 학원은?

직장인이나 학생 또는 취사가 불가능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음식점 이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중점관리시설로 구분되는 음식점의 경우 21시 이후로는 취식이 불가능하며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실내 넓이에 따른 인원 제한이 이루어져 8㎡당 1명만 이용이 가능하다. 카페의 경우 2단계부터 일체의 실내 취식이 불가능하며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된다.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일반관리시설로 구분되는데, 2.5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인원 제한에서 3단계로 올라가면 원격수업만 가능해진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역시 2.5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에서 3단계에서는 완전한 운영 중단으로 바뀐다.


집합금지 제외시설은?

이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대다수의 시설이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경우도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마트와 편의점, 중소규모의 슈퍼 및 소매점 등은 생필품과 식자재 구입 등의 필요성에 따라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산업관련 기관 등 필수산업 시설과 고시원, 호텔, 모텔 등 거주 및 숙박시설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장례식장과 화장장 등 장사 시설과 병의원, 약국, 의료기상사 등 의료 관련 시설도 집합금지 제외시설에 포함되며, 동물병원도 이에 속한다.

2.5단계와 2단계가 시행 중인 현재로서도 수많은 자영업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불가피할 경우에만 격상하겠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2단계와 2.5단계의 시행 시기가 늦어지면서 확진자가 급등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의 빠른 격상을 촉구하고 있어 1000명대를 돌파한 이후 다시 하락하고 있는 일일 확진자 수 추이가 어떻게 변화될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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