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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로 출생지부터 개인정보 알아내는 법

조회수 2020. 10. 7. 08: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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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의 숨겨진 의미와 역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며 해외에서는 보기 드문 특수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국민 각자의 모든 공적 용도를 위해 사용되며 국민 식별이 쉽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개인정보침해와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 양면성도 공존한다. 주민등록번호는 공적 용도를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13자리 번호에 숨겨진 체계나 의미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래에서는 모두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에 숨겨진 식별 체계와 의미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체계를 둘러싼 논란, 주민등록 도용시의 처벌 등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자.


앞자리-생년월일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1978년 9월7일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780907이, 2003년 5월 14일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030514가 부여된다.


뒷자리 1번째-성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에서 맨 앞부분은 성별을 나타낸다. 1은 남자, 2는 여자를 나타낸다. 그러나 2000년 출생자부터는 남자의 경우 3, 여자는 4를 부여받는다. 1800년대에 출생한 노인들의 성별코드의 경우 남자9, 여자 0이었다.


뒷자리 첫 번호가 5~8로 시작하면 외국인 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번호가 5~8로 시작하는 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 등록번호라는 점을 알아두자. 외국인 등록번호는 국내에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번호다. 외국인들을 위해 별도로 생성되는 외국인 등록번호 또한 신분 증명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뒷자리 2~5번째-출생등록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5번째 숫자는 출생등록지, 즉 등록기준지의 고유번호를 의미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 표기되는 출생등록지의 숫자와 실제 출생지는 다를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 그 자체만으로는 본적과 출생지를 파악할 수 없다. 실제 출생지는 기본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뒷자리 2~3번째 번호는 출생등록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00~08의 번호를 취한다. 4~5번째 번호는 출생등록을 한 읍, 면, 동 주민센터 고유번호로, 주민센터마다 고유 번호가 행정자치부에 의해 부여되어 있다.


뒷자리 6번째 번호=출생신고를 한 순서의 일련번호

뒷자리 6번째 번호는 출생신고 당일, 그 출생신고가 해당 지역에서 몇 번째로 접수된 것인가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한 동네에서 하루에 몇 사람씩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숫자의 경우 1이나 2가 보통이며 대체로 5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 숫자-검증번호

주민등록번호의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이다. 검증번호는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12개의 숫자 모두를 특정 공식에 대입해 산출한다. 따라서 앞의 12자리 숫자가 차례대로 정해지면, 마지막에 올 수 있는 하나의 번호로 결정된다.


주민등록번호의 역사

사진 : 영화 <엽기적인 그녀>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법령 1067호, 1962.5.10 제정)을 제정하고 종래의 기류제도를 개선하면서 등장했다.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과 인구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 사무의 적정,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처음에는 지금과 달리 모두 12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금처럼 13자리의 숫자로 바뀐 것은 제 3차 개정(법령 2777호)을 통해서이다.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 논란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있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 사건이다. 주민등록번호에서 마지막 숫자를 생성하는 공식은 알고리즘이 단순한 편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이 한때 인터넷에서 공공연히 떠돌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예 공짜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하고, 아이디 만들기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취약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주민등록번호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

사진 : SBSCNBC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한 만큼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측 주장이 엇갈려 나타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지에 대한 찬성측 논거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신분을 가장 쉽고 적절하게 증명할 수 있고, 인터넷 내 불법정보 유통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측 논거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한데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도용 논란도 있는 만큼, 아예 주민등록번호를 초기화, 또는 수정하고 제도적으로 국가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유하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시의 처벌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주민등록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시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개인정보침해 및 도용 논란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도용에 주의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즉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며,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등의 가입으로 본인의 명의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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