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도 부르는 층간소음,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은?

조회수 2019. 11. 11. 08: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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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쿵 울리면 수명도 줄어드는 층간소음의 법적기준과 대처법

집을 구하는 데 있어 층간소음의 체크는 주거의 질을 확인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밤낮으로 발소리, 대화소리, 애완동물 소리 등 층간소음이 쿵쿵 울리게 되면 짜증도 생기거니와 불쾌감도 커지며, 층간소음 때문에 쌓이는 스트레스는 겪어 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은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 형식으로 변하면서 나타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문제이다. 다양한 법적 규제나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층간소음은 피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고, 층간소음으로 촉발된 작은 갈등은 분노로 얽힌 분쟁으로 심화되기도 한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은 이웃끼리 서로 원만한 협의를 하는 것이고, 제도적으로는 법적, 사회적으로 제시된 층간소음의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 집에서 쿵쿵 울리는 층간소음을 제대로 규정하는 것도 힘들고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자포자기 심정을 가지기도 하는데, 과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까? 아래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 대처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소리와 소음의 차이

층간소음은 소리와 소음의 차이를 구분하면서부터 정의될 수 있다. 소리란 물체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고 매질의 진동으로 인해 전달되는 파동으로, 음파라고도 한다. 소음이란 시끄러워서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지만, 소리가 소음으로 바뀌는 명확한 물리적 기준인 데시벨(Db)은 없다. 인간은 각자의 현재 상태라든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소리든 소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 주관적인 감각에 의한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리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다.

층간소음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 소음을 의미한다.

층간소음의 유형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두 가지로 나뉜다. 직접충격소음이란 벽이나 바닥 등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소리를 말한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등가소음도(Leq)’가 주간 43dB(데시벨)2), 야간 38㏈를 넘지 않아야 하며,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공기전달소음이란 TV나 악기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소리를 말한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이러한 기준치를 세 번 이상 넘기면 기준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다.


층간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소음은 인간의 건강과 분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소음을 ‘기능 장애나 부가적 스트레스의 보상능력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환경요인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생체의 형태와 생리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소음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층간소음의 경우 개인 성향이나 감수성에 따라 신체적 영향도 다르게 나타나지만, 수면방해, 집중방해, 학습능력저하, 우울증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층간소음 민원과 대표적 유형

층간소음 신고 민원은 2015년부터 매해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2배가량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된 민원은 2015년 1만 9278건, 2016년 1만 9485건, 2017년 2만 2849건, 2018년 2만 8231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웃사이센터가 상담분을 조사한 결과, 바닥 충격음에 대한 불만 민원이 컸다. 특히 ‘아이들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에 가장 민감했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

​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층간소음의 원인에는 인적요인, 구조적 요인이 있다. 인적 요인에는 아이들의 뛰는 발소리, 망치질 소리가 있으며, 건물의 구조적 요인에는 문 여닫는 소리, TV 소리 등이 있다. 인적 요인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구조적 요인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구조적 문제는 국내 아파트 99%를 차지하는 벽식 구조 아파트가 기둥식 구조보다 실내 소음의 차단에 취약하다는 데 기인한다. 전국 약 53만 가구 중 기둥식 구조는 2504가구(0.4%)에 불과하다. 나머지 99.6%가 벽식 구조다. 소음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되는 기둥식 건물과 달리 벽식 구조는 위층 바닥 충격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동체 의식의 부재
사진 : KBS 2TV 뉴스

층간소음의 발생 원인에는 공동체 의식의 부재 요인도 존재한다. 작은 소음이 있고 그러한 소음이 장기적으로 발생하여 개인의 생활을 취약하게 만든다면,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은 이웃끼리 원만하게 배려를 약속하고 돕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이웃을 배려하는 의식이 부족하여 층간소음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층간소음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이 열악한 점도 원인이 된다.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처법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때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제1항 제10호에 의거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 인계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가 있다.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사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다른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층간소음은 이해와 배려의 문제

층간소음은 이해와 배려의 문제이다. 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이웃과 공유하는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다. 무심코 하게 된 나의 행동이 이웃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소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권고한 실천 방안을 서로서로 숙지하고 배려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첫째, 생활기기인 세탁기, 청소기 등, 운동기기인 골프 연습기, 헬스기구 등은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둘째, 화장실과 부엌의 물 내리는 소리도 불만이 많은 소음 중 하나라고 한다. 따라서 밤 10시부터 새벽까지는 샤워, 설거지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셋째,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층간소음저감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모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주거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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