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항목들 알아두기

조회수 2021. 2. 19.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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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예산

건축 과정에 맞춘 항목과 그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다음을 살펴보자. 그외 알아두면 좋을 알짜 정보를 소개한다.


정리 이수민 기자

자료 전원주택라이프 DB

참고도서 『평당 얼마예요』 전우문화사, 『집짓기 전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경향미디어, 『집짓기 바이블』 마티, 『전원주택 짓기 가이드북』 투데이북스, 『땅 사서 지을까 집 사서 고칠까』 한겨레출판㈜

토지 매입비

집짓기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 부지 구입이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토지 구입 시 책정 예산보다 많이 할애하면, 나머지 금액으로 집을 올려야하므로 규모를 줄이거나, 인테리어 사양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예산 규모에 맞는 부지를 매입한다. 주택 부지는 건축주의 성향과 예산, 접근성, 사용 목적 등을 따져 살펴보고 가족들의 생활패턴도 확인 후 결정한다. 직장까지의 출퇴근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 아이가 있다면 유치원이나 학교의 위치도 체크한다.  


필요 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토지·건물의 위치도 및 지적측량도,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추가비용 | 매매계약서인지세, 토지이전등기비용, 수수료(계약 시에 필요. 통상적으로 계약 후 2개월 이내 잔금 지불)

지적 측량비

측량은 건축주가 건축가나 시공사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설계 전이나 시공 전에 하는데, 가능하면 설계 전 측량할 것을 권한다. 설계 전 시행하지 못했다면 건축가와 논의를 하고 진행하거나, 설계비에 추가해 설계 업무에 포함해 진행해도 된다.  

특히 지적측량은 착공 직전 할 경우, 알고 있던 대지 위치와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가 변경돼 착공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측량비가 아까워 생략 후 설계·시공 했다가는 다 지은 건물을 철거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신청방법 | 지적측량은 경계측랑, 현황측량을 통해 대지의 제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부지의 레벨(높낮이)을 비롯해 옆집이 내 집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내 집이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GPS 위성측량을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며, 대부분 단독주택 정도의 부지는 1시간 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측량 비용은 대지 위치와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은 물론, 사전에 수수료 계산도 해볼 수 있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1588-7704 baro.lx.or.kr  

설계비

같은 조건과 재료가 있더라도 건축가마다 다른 결과의 설계가 나온다. 자신의 생활방식과 취향을 반영해줄 건축가를 찾아 최대한 원하는 주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실적인 건축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주가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반영해 설계하고,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도면, 자재스펙북, 계산서, 시방서)가 작성돼야 한다. 이 설계도서가 있어야 그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해 전체적인 건축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설계비 산정 기준

공공시설의 설계와 달리 단독주택과 같은 민간 건축물은 설계비의 기준이 정해있지 않다. 설계비는 무료 설계부터, 평당 백만 원, 규모에 상관없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다양하다. 대부분 설계비는 집의 규모와 예산, 설계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또한 설계는 건축가 혼자 디자인하고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건축 이외에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인테리어 분야의 전문 기술사가 집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도면 작업을 통해 허가를 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용역비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더해져 설계비가 책정된다.

※설계비와 감리비는 건축가, 공사 예산, 건축면적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건축비 아끼는 설계 포인트]
설계 의뢰 시 몇 가지 내용을 염두하고 있다면, 과용될 수 있는 시공비를 아낄 수 있다. 참고로 큰 면적과 고가 마감재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마련이므로 설계 시에 예산을 생각하고 면적과 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집의 구조 방식과 벽의 구성, 증축 또는 분리에 대한 대비도 예산 작성 시 중요하니 이 부분도 감안한다.
01 복도 줄이기 | 현관에서 방, 방에서 방으로 이동할 때만 사용하는 복도는 많이 줄여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 가능한 복도를 없애고 현관에서 직접 방으로 들어가도록 공간을 배치하면, 그만큼 복도의 바닥 면적이 줄어들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02 다락 설치하기 | 높이 제한에 여유가 있다면 최상층 지붕 아랫부분에 방 하나 크기의 다락을 더하자. 덧붙여 다락이 있는 2층집은 구조재의 제약이 없어 3층집에 비해 건축비가 저렴하다.
03 지붕 심플하게 디자인하기 | 복잡한 디자인일수록 재료가 많이 들고 비용이 올라가는데 지붕도 마찬가지다. 지붕의 구배가 심하면 시공면적이 늘고 들어가는 재료가 많아지며 그만큼 비용이 상승한다. 따라서 심플한 디자인의 편경사지붕이나 박공지붕이 시공비가 가장 저렴하다.
04 방 수 줄이기 | 방은 양쪽을 벽으로 마감해야하는 만큼 자재비도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한다. 필요 없는 방을 만드는 것은 자제한다. 방을 나누는 벽을 없애면 재료비는 물론 부수적인 문, 조명, 콘센트 등의 설치비도 함께 절감할 수 있다.

TIP 국가에서 무료 제공하는 표준설계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전문적인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 8종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표준설계도서는 미리 작성해 검토를 끝낸 설계도서로, 설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행정절차도 건축 신고로 완화했다는 장점이 있다.

이 표준 설계도는 구조재인 목재가 눈에 보이는 중목구조 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목조주택 모델’이다. 저에너지 요소기술을 적용해 강화된 단열기준을 만족했고,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도 적용해 안전성을 더했다.

종류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가형 4종(84㎡, 110㎡A, 110㎡B, 136㎡), 귀촌형 4종(63㎡, 81㎡, 84㎡, 108㎡) 등이 있다.

이용 방법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know.nifos.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에서 표준설계도를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그 외 무료 설계도면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어민 및 도시민을 위해 개발한 표준설계도. 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한다.

경북맞춤형 한옥도면 경북 전통 한옥의 멋과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생활에 편리하고 실용성을 갖추도록 제작한 표준설계도서. 경북도청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사용할 수 있다.

토목 공사비

토목공사는 지형 형태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는데 평지가 아닌 경사진 땅이나 푹 꺼진 땅은 성토나 절토로 인해 토목공사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경우 석축이나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광토 옹벽공사를 해야하고, 높아지는 땅은 안전 울타리를 해야한다. 그리고 토목 배관에 있어서도 땅이 넓을수록 배관 길이가 길어져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든다. 또한 오수가 나가는 구거가 멀수록 정화조에서 나가는 배관 길이도 길어져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토목공사다. 토목공사엔 몇 천만 원 단위의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땅 구입 전 반드시 사진을 찍어 토목공사 견적을 알아봐야 한다. 상수도나 지하수 인입 여부, 전기 인입 가능 여부 등도 파악해야 한다. 사고자 하는 땅에 구옥이 있다면 상수도나 전기 등의 문제는 해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대신 구옥 철거비를 감안해야 한다. 

시공비

단독주택은 주문주택이다. 따라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상황에 맞는, 마음이 잘 맞는 시공사를 찾아야 한다. 시공사는 건축주가 아는 업체에 의뢰하거나 여러 업체 중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건축가가 추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충분히 상담 후 자신과 잘 맞을 업체를 선택한다. 디자인을 살린 집일 경우에는 건축가가 추천하는 시공사를 고려하길 권한다. 

설계도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 견적서를 작성 후 시공사를 최종 결정했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와 더불어 설계도, 견적서 또는 상세 내역서, 하자보수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시공사와 건축주가 한 부씩 보관한다. 계약서 양식은 표준공사계약서나 시공사 고유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지만, 분명치 않은 사항은 ‘민간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준용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보완한다.

계약서 작성 시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계를 존중하지 않고 하자에 빨리 대응하지 않는 시공사와 갈등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막기위해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정확히 명시해 계약하도록 한다.

또한 항목이나 금액이 초과될 때마다 반드시 보고를 받도록 한다.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게 드는 경우도 있다. 항목별로 체크해서 공유하고 있어야 추후 갈등을 피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시 체크]
01 공사기간 설정 | 공사기간을 명확하기 설정한다. 설계와 시공 모두 ‘지체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따라서 공사기간 설정 항목은 지체상금률(하루 지날 때마다 시공자가 건축주에게 돌려주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02 공사비 지불 설정 | 공사비 지불에 관한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공사비는 계약금과 나머지 금액을 몇 차로 나누어 지불할지 정한다.
03 설계도, 시방서, 공사내역서 첨부 | 설계도, 시방서(공사시공방법 설명서), 공사내역서(공사 단계별로 금액이 정리된 것)이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공사내역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금액이 적혀있어야 한다. 꼼꼼하게 적혀 있을수록 분쟁이 적다.
04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 | 통상적인 단독주택의 경우 계약서 내용에 설비공사는 2년, 방수는 3년, 구조체는 5년 정도 명기하고, 하자이행증권에 첨부문서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면 합리적인 하자이행증권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전과 가구 구입비

집짓기 예산에서 의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구와 가전이다. 대부분 새 집으로 들어가면서 옷장, 이불장, 식탁, 책상, 소파,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새것들로 채우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기 전, 가구와 가전제품 그리고 작은 수납 용기까지도 목록을 작성해 새로 구입할 것과 그대로 사용할 것을 구분한다. 가구의 경우 현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은 제작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 제작하는 가구는 인테리어와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다. 다만, 냉난방기, 제습기, 공기정화기 같은 환기장치는 목록을 작성하되 완공 후 일정 기간 거주 후 구입한다. 최근 단열 기준이 강화되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 외에 에너지 사용 목록을 작성해 두면 좋다. 태양열, 태양광,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 에너지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 대비 만족도는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평소 사용하는 에너지양을 측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설치 시 예상되는 에너지양과 비교 후 설치한다. 가족 구성원이 적고 집이 작을 경우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INFO 추가 비용 항목

※일반적인 납부 항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착공신고비

건축허가 수수료 |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나 신고 수리자에게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 자동차를 살 때처럼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매입하자마자 팔아도 된다.

면허세 | 지역에 따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몇만 원 정도의 수준이므로 큰 부담은 없다.

기반시설 부담금 | 집을 짓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이 미리 지어져있을 경우에만 부담하는 금액이다.

도로점용비용 |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는 국도를 지나서 집에 들어와야하는 경우 도로점용비용을 내야한다. 도로점용료 = 공시지가×점용면적×0.05×점용개월/12

사용 승인비

사용승인 업무대행비용(허가일 경우만) | 규모별로 다르며 대부분 인허가에 포함해서 계약한다.

하수원인자부담금(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할 경우) |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 새로이 증가해 공공 하수도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데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대부분 면제 받는다. 준공 시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기/통신비

공사용 임시 전기 신청비(가설전기) | 공사 시 사용하는 전기 인입비용으로 한전에 신청한다. 가설전기를 신청하면 계량기를 타 와서 설치하는데 전기 업체가 대행한다. 계량기 값과 설치비는 별도다.

공사용 계량비, 설치비(한전지정업체) | 가설전기 계량기 설치비용이다.

통신 맨홀 공사비(통신지정업체) | 필증 비용이다. 업체마가 가격이 다르다.

가정용 본적기 인입비 | 지중으로 연결할 시 한 대당 가격이 설정된다. 연결공사는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전기업체가 진행한다.

상하수도&정화조 설치비

상하수도 인입비 | 상수도 사업소에 신청하면 계산해서 알려준다.

하수도 연결공사비 | 하수도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집에서 멀수록 비용은 증가한다.

정화조 설치비 | 오수관로가 없을 경우에 정화조를 설치해야한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해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도시가스 공급 지역의 경우) | 대부분 도로까지 배관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일정하나 지역마다 도로 복구비용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가스배관이 집에 설치될 때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고용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다. 가입하지 않고 버티다가는 차압 안내문이 날아오기도 한다. 사고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입하도록 한다.

조경비

조경 디자인비&공사비|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조경업체를 선정하고 식재한다. 디자인과 식재 목록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소유권보존등기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 신고가의 1.3%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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