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꼭 알고 짓자 ⑨ 단독주택 짓는 과정과 주의할 점

조회수 2020. 3. 14.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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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단독주택을 짓는 과정과 주의할 점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짓는 과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다. 거의 모든 예비 건축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업체를선정하고 건축 시공에 관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린다‘. 감언이설’이라고 했다. 달콤한 유혹에 빠져 평생 한 번 지을까 말까 한 내 집 짓기를 허망하게 망칠 수는 없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되도록 쉽게 단독주택 짓는 과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봤다. 

글·사진 윤세상 ㈜하우징팩토리 대표이사 T 1670-6840

              www.housingfactory.co.kr

1. 전문가와의 상담

단독주택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땅부터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의 상담이 먼저다. 정형화된 택지지구 땅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실내 주차장을 원한다면 평지가 아닌 경사지 땅을 사야 하고, 예산이 빠듯하다면 평지 땅을 사 부대 공사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렇듯 땅 매입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계획한 주택에 조금 더 가까이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망설이지 말고 여러 업체의 문을 두드려 상담을 받다 보면 어떤 땅이 나에게 필요한 땅인지 알게 되고, 전체적인 공정 흐름도 파악할 수 있다.

2. 설계 계약

땅을 매입했다면 설계 계약을 하게 된다.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회사가 있고, 설계만 하거나 시공만 하는 회사가 있다. 일단, 단독주택 전문 설계사에게 설계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단독주택 경험이 없는 설계사는 주부의 동선, 단독주택에서의 불편함 등을 잘 모르기에 아파트 평면 기준으로 설계를 하거나, 외관을 중요 시 해 비싼 마감재를 쓰는 경우가 있고, 건축주 예산과 상관없이 주관적인 설계를 하곤 한다. 그러나 단독주택 경험이 풍부한 전문 설계사는 무엇보다 실용성에 초점을 맞춰 설계한다. 단독주택의 장단점을 알기에 건축주에 맞는 설계가 가능하다. 멋진 단독주택을 원한다면 작품 설계를 할 수도 있으나, 설계 후 단독주택 전문 설계사에게 한 번 더 문제점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설계 금액은 공사 시공 조건부 무료부터 2,000만 원 정도까지 다양하다. 그 자체가 브랜드 유명 건축가라면 조금 더 내야 하기도 한다. 설계비에 부담이 있더라도 자재 낭비가 없고, 불필요한 공정 등이 없어 충분히 보전되고, 건축물이 자체가 그 값어치를 하기에 이를 아끼지 말자. 보통 인허가 비용을 제외한 순수 설계비로 1,000만~2,000만 원이 든다.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정확한 예산 규모를 밝혀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살고 싶은 집, 원하는 집, 짓고 싶은 집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사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 설계 기간은 짧게는 1달에서 3달 정도가 적당한데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

<택지지구 부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설계 계약 시 조사해야 할 사항들>

3. 인허가 작업

설계가 끝나면 인허가에 들어간다. 보통 설계비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단독주택 특성상 지역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인허가 작업을 한다. 추후에 민원과 허가 과정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다. 아무래도 지역 건축사는 관공서 건축 담당 공무원을 잘 알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처가 빠르다.

4. 공사 계약

전체 건축 과정에서 설계가 반이라면 나머지 반은 실제 공사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가 건축주 고민이 가장 많은 시기다.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할지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건축주는 저렴하게 좋은 집을 짓기를 원하고 업체는 적정한 이윤을 원한다. 여러 번 미팅을 통해 업체 신뢰도를 평가하고, 요즘은 업체마다 카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곳이 많기에 메일이나 쪽지로 연락을 취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마음에 둔 업체가 지은 주택을 방문해 건축주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원하는 도면을 가지고 여러 군데 견적을 의뢰하다 보면 보다 저렴하게 공사를 해 주겠다는 업체가 생기기 마련이다. 견적서를 오픈하면 업체는 수주를 위해 전 견적서보다 저렴한 견적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업체는 건축주보다 한참 위에 있는 전문가다. 건축주 모르게 자재를 빠트리고 시공 난이도를 낮춰 금액을 절감하는 방법은 많다. 따라서 무조건 저렴한 업체를 찾지 말고, 신뢰가 가는 몇 개의 업체를 정해 그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스펙 견적서라고 해서 마감 사양만 적어놓고 ‘평당 얼마, 총 금액 얼마’ 하는 식으로 대충 넘기려는 업체가 있는 반면, 아주 상세하게 제품 넘버까지 적어 견적을 내는 업체가 있다. 스펙 견적서는 말 그래로 ‘마감을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사양만 적어 놓은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계약을 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아쉬운 사람이 지게 된다’.

상세 견적서는, 예를 들면 조명 기구도 1식 3백만 원이 전부가 아니라 현관 센서 등 CES0830 아스타 평면 직부 센서 등 16,000원 이렇게 돼야 견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분쟁의 소지도 없고 제품 사양이 변경됐을 때도 책임 소재가 명확해 진다.

공사 계약의 주된 내용은 ▲본체 공사(집에 대한 모든 공종) ▲가구 공사 ▲부대 공사(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집으로 인입시키기 위한 공종) ▲조경 공사(식재, 옹벽, 담장, 외부 대문 등)으로 나눈다.

시공 업체와는 본체 공사와 부대 공사를 계약한다. 가구와 조경 공사를 같이 하는 업체도 많으나 금액에 따라 변동이 심하기에 별도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공사 계약 내용과 소요비용>

5. 공사 진행

공사 진행 중에는 계약한 회사를 믿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계약금을 받았는데 공사 진행이 늦거나 중간 기성금을 재촉하거나 할 때는 의심해봐야 한다. 제일 좋은 것은 일하는 사람한테 직접 결제를 받았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공사 대금 결제에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기술자들이 우리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을까? 어차피 돈도 안 나올 텐데 빨리 치워버리고 나가자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것이다. 또한 업체 관리자도 대금 결제를 못해주니 기술자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재 스펙 계약은 공사 계약 시 정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강화마루도 가격대가 다양하고 현관문도 1백만 원부터 천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6. 공사 완료, 입주

대기업이 짓는 아파트도 3000세대 하자 보수 신청을 받으면 정말 3000세대가 전부 신청을 한다. 완벽하게 지을 수도 없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하자이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하자가 아닌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입주를 하고 한 달 정도 살아보고 나서 불편한 점들과 하자인 부분들을 점검해 업체에 신청하자. 이것을 너무 미뤄버리면 말하기도 힘들어지고 하자도 하자가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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