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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건축가와 부지를 선택하고 법규와 규모를 확인하자

조회수 2019. 8. 31.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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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⑤
건축가와 부지를 선택하고 법규와 규모를 확인하자

예산과 입지 조건에 맞는 땅을 골랐다면, 곧바로 건축가에게 기본적인 대장 정보와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이나 분양 회사에 장단점을 문의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정도의 법규만 숙지하고 있어 놓치는 항목들이 많다. 반면 건축가는 지번을 얘기해주고 주택을 위한 법규와 규모 확인을 문의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해줄 것이다.

기획 | 편집부 정리 이종수

전문가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토지용 규제정보 서비스(luris.molit.go.kr)를 이용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이다. 소재지 주소만 알면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및 다른 법령 등이 규제하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모양과 방위를 포함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건축가들도 가장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니 건축주도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

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지구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한다.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가능한 층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자세한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것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역을 확인했다면 지적도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체크해야 한다. 건축이 가능해지려면 해당 부지가 도로에 면해야 한다.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라도 도로에 면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장기간 사용한 현황 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 개설 예정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허가 부서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목이 도로라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2m 이하의 골목길 내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가능 여부는 부지 구입 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매립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착공 신고 전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입회 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지표조사 중 문화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의 국고 환수는 물론이고 정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은 물론이고, 집짓기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주, 공주, 전주, 풍납토성 등 주요 예상지역은 토지를 구입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문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전원주택지로 반드시 피해야 할 곳들

재테크까지 고려하려면 아무리 느낌이 좋아도 반드시 피해야 할 곳들이 있다. 부지와의 잘못된 만남은 잘못 만난 사람처럼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 물론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마음이 편해지는 터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꼭 피해야 할 전원주택지 4곳을 정리했다. 

1.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맹지

집을 지을 수는 있어도 도로가 없는 토지를 ‘맹지盲地’라고 한다. 맹지에 집을 지으려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4m 폭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 진입 거리가 35m 이상이면 도로 폭이 6m가 돼야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 외의 토지에서는 3m 폭의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진입 거리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 폭이 4m이어야 한다.

도로가 없어 남의 소유 토지를 지나야 하는 경우에는 진입 부지의 토지주인에게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주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한다. 진입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맹지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개발할 수 없는 그림일 뿐이다.

2. 그린벨트 내 농지

‘숨은 보배’, ‘금싸라기 땅’이라 해서 요즘 그린벨트 내 농지에 관심이 많다. 잘만 고른다면 가격이 몇 배씩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해제될 지역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정부에서도 투기 과열을 우려해 토지 거래 허가 평수를 100평에서 60평 이하로 조절했다.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의 토지는 현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다. 또한 자금 출처가 분명해야 한다. 외지인인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구입할 수 있지만, 그 자격심사 까다롭다. 집단취락지역을 벗어난 그린벨트 내 임야는 자식에게 물려줘도 달가워하지 않는 백지수표와 같다.

3.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

국가에서 반드시 농사만 짓게 하는 땅으로 묶어놓은 농지를 ‘농업보호구역’라고 한다. 즉 절대적 농지란 것이다. 귀농자가 아닌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주말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다.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는 절대적으로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땅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농민인 경우 무주택자면 농업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보통 농민들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집을 짓는다고 한다. 이 경우에 해당되지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혹시 이런 말에 현혹돼 잘못 구입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전 임지

산림법상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그 이용목적을 제한하는데, 이 중에서도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임야를 ‘보전 임지’라 한다. 이 보전 임지에서 농업용 건축물이나 형질을 변경해 과수원이나 버섯 재배 등을 하려면 신청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런 보전 임지를 외지인이 구입해 현지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내주는 편법 사례가 많았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전 임지 내 형질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현지에 사는 농민이면서 소유주가 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2002년 4월 산림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IN SHORT◀
분쟁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 측량 및 지질조사

어렵게 부지를 구입했다면 이젠 시공 전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보통 건축가의 설계가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부지 측량과 지질조사가 우선이다. 측량과 지질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제대로 된 설계와 튼튼한 집 짓기가 가능하다. 

측량은 부지 경계에 대한 지적 경계측량과 주변 상황까지 아우르는 현황측량으로 구분된다. 지적 경계측량은 내가 구입한 부지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한 지적공사에 의뢰해 진행하며 측량 성과 도와 현장에 박힌 빨간색 말뚝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통 택지 개발지구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경계가 정확한 편이지만, 오래된 필지나 임야 등은 인접 필지 간 경계가 현재의 담장과 다른 경우가 많다.

‘담장 안쪽에 집을 지으면 되겠지!’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건물이 조금이라도 실제 경계선에 맞물려 있다면 이웃 간의 시비로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계측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적 경계측량을 할 때는 꼭 인접 필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현황측량은 부지와 주변 상황을 정밀하게 체크해 도면화하는 것이다. 부지의 레벨 차이, 전봇대 등 지형지물의 크기와 위치, 수목의 위치, 옆집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 등을 파악해 정확한 주택 설계를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특히 부지가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답이라면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반드시 현황측량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현황측량을 하지 않고 육안으로 체크해 설계한 뒤 경사지 옹벽 등을 공사할 때, 실제 설치되는 높이가 실제와 달라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지형이 까다롭거나 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사전에 건축가에게 문의해 현황측량의 유무를 확인하자.

측량이 땅 위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면 지질조사는 전문 장비로 땅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2층짜리 주택이니 무게가 가볍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건축물이 있었거나 산을 절개해 암반이 노출된 부지라면 주변 사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하면 신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립지거나 논, 물가 주변인데 지하층을 만들 경우는 땅속 지질의 상태와 지하수위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지질조사 비용은 시추공 1개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이다.

측량과 지질조사는 보통 건축주가 건축가나 시공사에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설계 전에 시행하지 못했다면 건축가와 논의해 진행하거나 설계비에 추가해 설계업무에 포함해 진행한다.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등에 꼭 명시해야 한다.

분쟁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 측량 및 지질조사
▶IN SHORT◀
부지 선정 시 주의사항

1. 지적도 및 등기 관계를 확인하라 지적도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실제 부지 경계선을 반드시 확인해 정확한 지적 및 지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그다음 선택한 집터 지번에 대한 등기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장 최근의 등기부 상의 대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매매 계약을 할 경우는 등기상 소유자와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진입 도로를 확인하라 폭 4m 이상의 진입 도로변이어야 하고 부지가 이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3. 지형, 지반, 경사도, 방위를 확인하라 지형에 따라 주택의 배치가 달라지며 특히 동서 방향의 폭이 좁은 대지의 경우 주택의 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공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지반이 서통했거나 습지라면 향후 기초의 침하가 우려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대지 주축의 방위 확인은 필수적이며 부지의 경사도 또한 부지 활용률과 직결된다. 대로는 경사도가 심하고 좁은 대지일 경우 경사지 주택 유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4. 채광과 통풍을 확인하라 북향인 부지는 절대로 피해야 하며, 택지의 남쪽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건물의 규모 즉, 크기와 높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5. 공해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라 부지 인근에 공장이나 축사, 쓰레기처리장 등이 있는지 확인해 악취 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비포장도로의 먼지나 차량 소음 정도도 체크하는 것이 좋다.

6. 설비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라 부지까지 전기나 통신 설비, 가스 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시설 인입에 따른 본인 부담액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야 한다. 특히 수도 본관의 위치와 자체 지하수 개발 가능 여부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특히 부지에 근접해 있는 기존 하수처리시설과 장마철 배수도 괜찮은지 확인하기 바란다.

7. 예상되는 민원을 점검하라 공사 관련 민원이나 인접 주택과의 조망권 관련 민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완공해서 입주할 때 생길 수도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기 바란다.

8. 교통 편의성 및 소요시간을 살펴라 회사가 도심지에 있는 직장인이라면, 일단 출퇴근이 용이한지 교통 편의성과 예상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학교나 병원, 역사,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9. 관련 법규를 확인하라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상의 경계선이나 도로계획 예정지에 저촉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제한구역 및 용도지역 지구 지정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부비 관련 법규 적용은 지역마다 시군 졸 또는 지침에 의거해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해당 부지의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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