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짓기! 대지와 농지, 임야를 확실히 구분하자

조회수 2019. 8. 24.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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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④
THEME 03 대지와 농지, 임야를 확실히 구분하자

부지 구입 단계에서 정확하게 건축주의 요구에 맞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 좋은 곳은 비싸기 마련이고 또 너무 저렴한 곳은 집짓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 가운데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는 도심지와 택지 개발 지역을 제외하면 더더욱 구하기 어렵다.


대지가 아닌 부지를 구입했다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즉 ‘대지’로 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주택을 짓고자 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대지로 전용 가능한 농지나 임야를 찾는다.


기획 | 편집부 정리 이종수

농지전용

농지의 경우 대지로 전용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된다. 농지(밭이나 논)라고 해서 모두 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여건의 농지라도 농사용 보행로가 아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농지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해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어렵다. 단, 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인 주택 등의 신축은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지자체의 농지전용 담당자나 인근 토목측량사무소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지전용

농지는 규제를 풀되 산지는 보호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가닥을 잡고 있다. 2003년 10월 이후 산지관리법 시행으로 경사도, 연접 개발, 준공 등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기존 산림의 대지전용을 위한 산림형질 변경허가는 산지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 난개발 방지, 친환경적 산지 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로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이외의 산지 중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곳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어야 한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산지는 원칙적으로 대지전용이 불가능하다. 산지는 농지에 비해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대체조림비 역시 농지조성비에 비해 월등히 적다.

전용 신청 시 주의사항

전용허가는 원칙적으로 땅 주인만 신청할 수 있다. 그해에 집을 지으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전용허가를 받거나 이전하는 방법이 있다. 지적도 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에는 전용허가가 나오지 않으므로 진입 토지주의 인감을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맹지인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3m 이상이어야 하며 진입 거리가 35m인 경우에는 도로 폭이 4m는 되어야 한다. 산지는 농지에 비해 현황도로 구분이 상당히 까다롭다. 또 전용 시 필요한 용역비와 기간, 부과되는 부담금은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반드시 인허가 관련 측량사무소나 해당 시군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도록 하자.

▶IN SHORT◀
지목의 종류와 목적

우리나라 땅은 주된 용도에 따라 각각의 지목이 있다. 지목은 가장 기초적인 땅의 분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지목의 종류는 총 28가지가 있는데, 지적 공부에 약칭으로 등재된다. 줄여서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무슨 목적의 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지목과 용도지역의 차이점은 뭘까?


우선 지목은 현재의 토지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성격이 강하다. 또 지목은 땅주인의 뜻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자체의 허가를 얻으면 대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은 땅주인 마음대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상 생산관리지역에 들어선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쉽게 변경할 수가 없다는 의미다.


용도지역은 행정 당국의 행정적 계획 제한 내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용도지역과 지목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지목보다는 용도구역이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그렇지 않은 땅이냐를 기준으로 대지와 그 이외의 땅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지목을 정할 때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게 원칙이다.

1. 전-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 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해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과수원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4. 목-목장용지 축산업과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축산법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를 말한다.


5. 임-임야 산림 및 임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6. 광-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7. 염-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8. 대-대지 영구적인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대지’로 한다.


9. 장-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한다.


10. 학-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11. 차-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12. 주-주유소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모두 주요소 용지다.


13. 창-창고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14. 도-도로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해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등은 모두 도로다.


15. 철-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 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6. 제-제방 조수, 자연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7. 천-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18. 구-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구거’로 한다.


19. 유-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20. 양-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21. 수-수도용지 물을 정수해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22. 공-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족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23. 체-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24. 원-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25. 종-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당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6. 사-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27. 묘-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28. 잡-잡종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등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 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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