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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 살펴본 '한옥 건축 기준'

조회수 2019. 6. 24. 15: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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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숨쉬는 건강 주택, 한옥

길을 가다 보면, 또는 여행하다 보면 한옥 같은 한옥 같지 않은 건축물을 자주 접한다. 한옥의 느낌은 들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에 거부감까지 든다. 그렇다면 한옥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라 ‘한옥 건축 기준’을 제시했다.

정리 백홍기 기자

출처 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나왔다. 각 호의 내용은 ▲한옥의 성능, 재료, 형태 등에 관한 사항’, ▲한옥마을의 규모, 밀도, 도로·공공 공간·건축물 등의 배치와 경관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나눴다.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형태, 재료, 성능 등의 기준을 발표했다.


먼저 한옥의 정의는 “▲‘한식지붕틀이란’ 보, 도리, 서까래 순서로 시공하는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지붕구조를 말한다. ▲‘처마선’은 처마의 가장 바깥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선을 말한다. ▲‘처마깊이’란 외벽 기둥들의 중심을 이은 선으로부터 처마선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말한다.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용어의 뜻은「건축법」 제2조 및「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5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고 정의했다.


한옥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 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 구조부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재의 개수는 15개 이내로 하되,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 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목재는 품질 및 성능 확보를 위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다만, 기존 한옥의 철거 등을 통해 얻은 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기둥은 부식·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단 및 주춧돌 없이 지면 위에 직접 세우지 아니한다. ▲외기에 접하는 목재에는 방습·방부·방염 등을 위하여 오일스테인 및 우드스테인 등을 도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해야 한다.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의 용도 및 지역의 현황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목재 이외 재료의 개수는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 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한옥 지붕에 대해서도 세분화했다. ▲지붕에 설치하는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 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 부식 방지 및 일사 조절 등을 위해 처마 깊이는 최소 90㎝ 이상으로 한다. ▲처마물 등으로 인접 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눈썹지붕을 시공하는 경우, 사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지대나 철물 등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경관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창호와 외벽에 대해서도 한옥에 적합한 기준과 단열재 적용에 따른 벽체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했다. ▲기둥, 인방, 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한다. ▲외벽 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사괴석四塊石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火防壁(방화장)을 쌓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 건축물 에너지 정책에 맞춰 한옥도 단열재 사용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전기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바닥 난방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 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열재의 위치를 적절히 계획해야 한다. ▲난방기기, 냉방기기 및 조명기기 등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이 ‘한옥 건축 기준’을 제정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고시한 국토교통부는 고시한 날로부터 매3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실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재검토 기한’을 마련해 개선 및 조치에 대해서도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살아 숨쉬는 건강 주택, 한옥

01 우리의 살림집, 한옥의 뿌리를 찾아서

02 옛 전통 마을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은평한옥마을

03 법규로 살펴본 한옥 건축 기준

04 단아한 멋과 품위를 즐기다! 강릉오죽한옥마을

05 북촌 근대한옥과 사랑에 빠진 데이비드 킬번

06 한옥 대중화를 위해 앞서가는‘기라성한옥’(6월 29일 업로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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