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하우스 전제 조건은 패시브하우스

조회수 2019. 2. 18. 09: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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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 ①
THEME01
제로에너지 하우스 전제 조건은 패시브하우스
저탄소 녹색성장보다 건강성 주거가 우선

거주자가 즐겁고 상쾌한 기분이 들도록 온·습도를 알아서 척척 조절하며, 가계비 부담을 덜도록 에너지 소비를 줄인 주택. 여기에 태양광, 지열 시스템 등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자체 소비하고도 에너지가 남아도는 주택. 상상 속의 주택이 아니다. 패시브하우스를 뛰어넘어 제로에너지 하우스와 에너지플러스 하우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목표는 2025년도 제로에너지 하우스 100% 달성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패시브 공법에 액티브 기술이 더해져야 하기에 이젠 패시브하우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연재순서

①제로에너지 하우스 전제 조건은 패시브하우스

②건강하고 쾌적한 집, 패시브하우스 바로 알기

③저에너지 스틸하우스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④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위한 패시브 구성 요소와 액티브 설비(2월 23일 업로드 예정)

주거용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2010년 기준 일반주택에 비해 2012년 30% 감축, 2017년 60% 감축(패시브하우스 수준), 2025년 제로에너지 하우스 의무화. 이것이 제로에너지 하우스 국가 로드맵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패시브하우스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건축비 상승은 차치하고 국민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원인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화석 에너지 감축,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산업 육성, 즉 저탄소 녹색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태양광, 지열, 팰릿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우선으로 한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이다. 그것이 패시브하우스든 제로에너지 하우스든 에너지+하우스든 이젠 국민의 인식을 높이려면 가족의 건강을 위한 쾌적한 주택을 전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윤홍로 기자

좋은 주택이란 무엇일까? 아름다운 집, 관리하기 편한 집, 시원한 집, 따듯한 집, 냉·난방비가 적게 드는 집……. 이처럼 사람마다 주관이 다르기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난방 에너지 요구량 15㎾ h/㎡· a(1.5ℓ) 이하 △1차 에너지 소요량 120㎾ h/㎡· a 이하, 최대 난방 부하(중부/상부 유럽) 10W/㎡ 이하, 이렇게 수치로 나타낸 것이 패시브하우스다.


물론 우리나라는 바닥 난방 위주의 좌식생활을 하기에 주거 문화가 독일과 다르며, 공기를 데어 난방을 한다는 패시브하우스 조건에도 약간 어긋난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은 바닥 난방이라야 쾌적감을 느끼는데, 바닥 난방 상태에서 공기까지 데우면 오버 히팅에 이르러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한국형 패시브하우스의 정의가 필요한 이유다.


왜, 패시브하우스를 지어야 하는가? 독일 패시브하우스 연구소에선 패시브하우스를 “공기의 재순환 없이 실내의 공기 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일정량의 신선한 공기만 데우거나 차게 하여 냉·난방을 해결하고 열적 쾌적성을 이루는 건축물(ISO 7730)”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패시브하우스를 지어야 하는 이유다. 거주자의 쾌적성, 위생,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증진하되 기존 냉·난방 설비 없이 열회수 환기장치를 통해 공급하는 공기량만으로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즉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제로에너지 하우스와 제로 인증제

정부는 올해 초부터 제로에너지 하우스(건축물)의 핵심 제도인 ‘제로에너지 하우스 인증제(이하 제로 인증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제로에너지 하우스란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4호(2017. 1. 20. 시행)에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간단하게 외벽, 창호 등 단열 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패시브) 하고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액티브) 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로 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그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에너지 효율 1++ 등급 이상의 에너지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 및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에너지 자립률이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자체 생산한 에너지량의 비율로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을 시작으로 100% 이상인 완전 자립인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는다. 또한 제로에너지 하우스는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 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또는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로 인증 절차_인센티브 지급·설계 점검 등을 위해 예비 인증(설계 단계), 본인증(준공 후)으로 구분해 절차를 진행하며, 인증 유효 기간은 10년이다.

운영·인증기관_제도 운영 초기 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 개선·운영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인증기관을 단일화해 추진한다.

※ 인증기관 : 녹색건축센터 → 향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 등으로 확대 추진.


인증 수수료_초기 인증 수요 창출 및 민원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증 수수료를 면제한다.


인센티브_제로에너지 하우스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 기준 완화(용적률·건물 높이 15% 완화, 기부 채납률 완화), 금융 지원(주택도시 기금 대출 한도 확대, 에너지 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및 보조금 지원(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한다.

제로에너지 하우스 개념도

※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사전적으로 건축물에서 사용한 에너지와 생산한 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건축물(Net Zero)이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 경제성 등을 고려해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90% 감축) 하는 건축물(Nearly Zero)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추진하고 있다.

패시브_고단열·고기밀 외피, 차양 등의 건축 요소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극대화(2009년 난방에너지 기준 기존 건축물 대비 10% 수준 절감).


액티브_태양광·지열 발전,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조달.

패시브하우스를 기본으로 한 제로에너지 하우스의 보급 확산을 위해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제로에너지 하우스 추진 방향인 ①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마련 ②침체된 건축산업의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③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복지 향상 및 쾌적한 공간 구현에 있어 우선순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즉, 저탄소 녹색 성장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우선해야 한다. 또한, 제로에너지 하우스는 패시브 공법에 액티브 기술을 결합해야 가능한 만큼 패시브하우스 착공 신고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 보급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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