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회계사 曰 "연말정산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조회수 2021. 1. 25. 16: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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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회계사] 회계사들의 끝장토론 "최대한 받자 vs 큰 영향 없다"

[회계사들의 끝장토론]
"최대한 받자 vs 큰 영향 없다"

이때쯤이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받자" 라는

김규현 회계사님과,


"연말정산,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라는

권순환 회계사님의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해볼게요.

각오 한마디

[김규현 회계사]

연말정산 어떻게 하냐에 따라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누구에게는 마이너스 월급이 될 수 있죠.

아는 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권순환 회계사]

저도 연말정산 잘해서

환급받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두 회계사들의 출사표 ⓒ오늘부터 회계사)

연말정산은 뭔가?

소득이 있는 개인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or 근로소득자.

국민 대부분이 둘 중 하나에 속합니다.


사업소득자들은

말 그대로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거나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출처: (ⓒ네이버)

연말정산 구조

의미 있는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합니다.



STEP. 1


먼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액에 비례해서 법에서

그냥 정해놓은 금액으로,


나의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죠.



STEP. 2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를 빼줍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빼주는 것이며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다음이 '소득공제'인데요,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빼주는 항목이

몇 가지 있어요.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건 누구나 빼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등도

이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STEP. 3


인적공제, 소득공제까지 차감하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확정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6% ~ 42%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해요.


아마 근로자 대부분이

15%, 24% 구간에 해당할 겁니다.

출처: (ⓒ국세청)


STEP. 4


이 다음에

세액공제, 감면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TIP의 상당수가

세액공제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앞서 설명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출처: (ⓒ국세청)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기 때문에

세율을 고려해서 효과를 따져봐야 하고요,


세액공제는

'세액 자체'를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100만 원

본인의 적용 세율 구간에 따라,


15만 원이 될 수도,

24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 100만 원은

누구나 상관없이 100만 원을 빼주는 거죠.


세액공제까지 적용되면

진짜 본인의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과,


매달 월급 받을 때

미리 징수된 세금 합계액(원천세)을

비교해서 환급과 납부가 결정됩니다.

출처: (전체 구조는 잡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회계사)

1. 소득공제

① 인적공제

[김규현 회계사]

본인은 무조건 적용이 되고요,

소득금액과 나이요건에 따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공제가 됩니다.


1인당 150만 원

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구 소득에서 공제받을지,


형제자매가 모두 직장 생활을 할 경우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따져봐야죠.


월급에 세율을 때린 것만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가족 전체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순환 회계사]

잘 생각해 보세요.

150만 원을 다 빼주는 게 아니고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율은 누진세인데,


*누진세 :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연봉 차이가 급격히 나 봤자 10% 정도

많아야 15만 원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오히려 신경 써야 하는 건

중복 공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형제가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한다든지...


이런 거 국세청이 잘 잡아내서

가산세를 때리니까

중복으로 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② 소득공제 : 신용카드

출처: (많이 들어는 보셨죠? ⓒ오늘부터 회계사)
[김규현 회계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일부 금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개념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기본인데,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40%가 적용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그리고 가능하면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게

금액적으로 혜택이 있는 겁니다.

[권순환 회계사]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구조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냥 짜증이 확 밀려옵니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 돼요.


김 회계사님이 설명한

15%, 40%는

그 초과하는 금액분에 적용해서

소득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25% 초과 기준은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써도 한도가 있어요.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코로나19로 330만 원으로 상향)

이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고,


이게 또 연봉이 높아지면

한도가 100만 원 줄어요.


즉, 아무리 많이 써도

300만 원(330만 원)

또는 200만 원(23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소득공제라는 것 이제 아시죠?


이 금액에서 다시

세율을 적용한 만큼 세금이 주는 겁니다.

[김규현 회계사]

아니, 그래도 이왕이면

공제율이 높은 쪽으로

지출을 하는 게 좋잖아요?

[권순환 회계사]

이미 2020년은 다 지났잖아요.

어차피 쓴 걸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2021년에는 열심히 관리해서

공제율이 높은 쪽으로 잘 해봐야지!'

뭐,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계산 구조와 한도가

되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다고.


저런 거 생각하면서

1년을 사는 것보다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체크카드 쓰고 싶다고 다 쓸 수 있나요.

다들 자금 상황, 카드 혜택 등이 다른데.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생활 패턴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③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김규현 회계사]

청약저축 소득공제도 있어요.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권순환 회계사]

당연히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연간 한도가 240만 원이니까

한도 다 채우려면

월 20만 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해 준다는 거고,


여기에 20% 세율 적용하면

한 20만 원 줄겠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5년 이내 해지하거나

85제곱미터, 30평 이상 주택에 당첨되면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출처: (임팩트 강한 소득공제. ⓒ오늘부터 회계사)
[김규현 회계사]

아주 효과적인 소득공제도 있어요.

제일 유명한 건

벤처기업 투자인데요,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천만 원까지는 100%,

5천만 원까지는 70%,

그 이상은 30%만큼 소득공제해줍니다.


물론 종합소득 금액의

50%라는 한도가 있지만

굉장히 강력한 소득공제라고 생각해요.

[권순환 회계사]

네. 다만, 설립 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건 공제가 되지만,


제3자로부터 양수하면 공제 불가이고

사후 요건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 지분을 이전하거나

돈을 회수하면 추징됩니다.

2. 세액공제


① 세액공제, 세액감면


먼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소득공제 단계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공제'해준다고 설명드렸죠?


세액공제에도 동일한 게 있어요.

일단 여기서도

기본 세액공제로 조금 빼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거나 출생을 하면

또 몇 십만 원 빼줍니다.



②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출처: (요건 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회계사)
[김규현 회계사]

청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세금의 9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급여 수령할 때 매달 감면받을 수도 있고

연말정산 때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죠.

[권순환 회계사]

감면을 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또 중소기업

업종마다 차별을 둬요.


의료업, 금융 및 보험업,

특히 전문 서비스업은 제외인데,


여기에

법무, 회계, 세무 같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이게 안돼요.

[김규현 회계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니,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꼭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세액공제 : 연금

[김규현 회계사]

IRP, 개인퇴직연금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연간 납입액의 12%,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권순환 회계사]

연간 납입액 한도가 700만 원입니다.

뭐 최대로 받으면 1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50세 이상은

한도가 조금 높은데 큰 의미는 없고요.

[김규현 회계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세금적인 혜택보다는

본인의 향후 계획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700만 원이면

월 50~60만 원을 납입해야 하고,


가장 큰 단점은

돈이 묶이게 되거든요.

[권순환 회계사]

게다가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받았던 거 모두 다시 내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유지할 분들만 의미가 있는 거죠.


여담인데,

제 주위 회계사들 이거 들었다가

해지한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④ 세액공제 : 보험료, 교육비

[김규현 회계사]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일반 보장성보험 12%를 해주는데요,


한도가 100만 원이라

세액공제는 12만 원입니다.


장애인 보장성보험의 경우

15% 공제(연 100만 원 한도) 해줍니다.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

이것도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권순환 회계사]

본인 대학, 대학원비는 한도가 없는데

자녀들 고등학교까지는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여기에서 15%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만 적용됩니다.




⑤ 세액공제 : 의료비

출처: (실비 청구한 의료비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회계사)
[김규현 회계사]

연 7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00만 원 한도에

본인이나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지출은

포함되지 않아요.


성형수술비 이런 거는

당연히 제외되고요.


실비 청구한 의료비도

공제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지출액도

200만 원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이런 게 꿀팁이죠.

[권순환 회계사]

이런 게 문제야.

저도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제목이 이래요.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서 20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다들 200만 원

다 돌려받는 건 줄 오해해요.


당연히 저기에 15%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자체가

총 급여 3% 초과 부분만 적용이 돼요.


연봉이 4,000만 원이면

120만 원 이상을 써야 하고,


그 이상 지출한 거에서만

15% 세액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심심해서 계산해 봤는데요,

연봉 5,000만 원이고

산후조리원에서 300만 원 쓰면

세액공제 7만 원 정도(75,000원) 받아요.




⑥ 세액공제 : 기부금

[권순환 회계사]

기부금은 타입에 따라

한도가 조금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이니

기부금 영수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규현 회계사]

특히 이 기부금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따로 확보해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⑦ 세액공제 : 월세

[김규현 회계사]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 원 한도로

10%,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체증빙(입금확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권순환 회계사]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를 '먼저' 생각한 제도는

거의 없다고 봐요.


대부분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급부입니다.


대표적인 게 초반에 설명드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건 현금매출 잡아내려고

만든 제도라고 봐야죠.


월세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신청하면

집주인의 소득이 국세청에 포착됩니다.


당연히

임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예 계약서에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규현 회계사]

여기서 진짜 꿀팁 드립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진행되면 괜찮겠으나,

아닐 경우도 있죠.


이 경우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세금은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면 참고 있다가

이사 간 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죠.


*경정청구 :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여러분의 성향은?

지금까지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까지

연말정산 전반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두 회계사들의 의견, 어떠셨나요?

각자의 성향에 맞게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by 김규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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