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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도수치료, 보험금 함부로 청구하면 큰일 납니다

조회수 2020. 11. 9. 19: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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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불이익' 안 받으려면 주의할 점?

추나요법을 아십니까?
“우두둑우두둑”

요즘 유튜브를 보면

추나요법 ASMR이라는 동영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고

계속 보다 보면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추나요법에서 ‘추나’는

밀 추(推), 잡아당길 나(拿)를 합친 단어로,


일반적으로 추나요법이라 하면

허리, 어깨, 거북목, 골반 등


자세교정을 위해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시행하는 치료를 뜻합니다.


추나요법과 유사한

도수 치료는 약물치료나 수술 없이

손으로 척추와 관절 등을 직접 자극하고,


틀어진 관절을 바로 잡아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 방법으로

병·의원급에서 물리치료사가 시행합니다.

급여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부담해주는 항목.
비급여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항목.

과거에는 비싼 비용 때문에

도수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지만,


실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료받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추나요법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비용도 저렴해지고

실비청구도 가능해졌습니다.


(제도 개정 전에는 2009년 이전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만 상해 치료에 한해서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실손청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되면서

2009년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실비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를

쉽게 볼 수 있게 됐죠.

'어차피 보험 적용되니까

나도 한 번 받아볼까?'라고

생각하셨나요?


위의 치료들은 의사 판단에 의한

치료영역이기 때문에,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치료를 받은 이후에

보험청구를 했다면.


추후 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하면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언제 어떤 부위를 치료받았는지,


보험사가 관련 기록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

몇몇 특약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특정 질병이나

특정 부위에 대한 보험 가입 심사 시,

가입이 거절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추나요법이나

도수치료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 부위에 대한 치료를 진행한 경우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제한사항이니

미리 알고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특약들의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1. 입원 일당

입원 일당은 입원하는 날짜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으로

질병/상해 입원 일당으로 구분됩니다.


2. 수술비 

수술비 특약은 수술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으로,


질병/상해 수술비, 1~5종 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00대 수술비,

추간판탈출증 수술비 등)가 있습니다.


3. 후유장해

후유장해 특약은

후유장해 진단 시 장해분류표에 따라,


일정 %(퍼센트)를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으로

질병/상해 후유장해 등이 있습니다.


위의 특약들은 보험사에 따라서

아예 가입을 시켜주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치료받은 부위를

보장해주지 않는 부담보로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을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 변경된 개정사항을 몰라서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실비를 청구해서

원하시는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보험 가입을 하는 분이시라면,


내 보험이 잘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을 더

활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by 사이다경제 이인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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