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다니는 친구들..3월에 연락 안 됐던 이유

조회수 2020. 11. 25. 17: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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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Letter #3] 회계사, 세무사들은 왜 3월에 바쁠까?

[CFO Letter] 다양한 규모의 Start-up 업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유용한 정보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공유하려 합니다.

CEO를 포함한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회계, 세무 및 재무관리 등 전문 영역의 지식과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이런 정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월은 '법인세'의 달

안녕하세요.

김규현 회계사입니다.


지난 편지에서

JTBC <이태원클라쓰>를 사례로 들어

주식회사의 탄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조-<이태원클라쓰>의 실제 주식 가치는 얼마일까?)


그리고 원래 오늘은

SBS드라마 <스토브리그>에 등장하는

주식과 사업 이야기를 해볼 참이었으나,


최근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제 머리가 모두

법인세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위 주제는 잠시 연기하고

중간계투로 법인세를 등판시키려 합니다.


*중간계투: 경기의 중반을 책임지는 그룹.


3월은 법인세 신고 기간이어서

사실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등이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저 또한 1년 중

가장 많은 전화를 받는 때이기도 한데요,


이왕 이렇게 된 것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금이라는

참 쉽고도 어려운 주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세금이 '쉬운' 이유


세법에 존재하는 계산 공식이

약 100개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중 80개 이상은

계산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조금 과장하면

조금 똘똘한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옆에 앉아 가르쳐 주면

끄덕끄덕 이해할 수 있는 공식들이 많죠.


(그들이 배우는 수학 정석보다

훨씬 쉬운 공식들입니다.

요즘도 정석을 공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 세금이 '어려운' 이유


미안하지만 공식이

100개만 되는 게 아닌듯합니다.


그리고 또 미안하지만

그 공식이 변경됩니다.

근의 공식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바뀌는 공식도 있고,

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세법이 어려운 더 결정적인 이유는

회계에 대한 이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식을 대입하기 위한 재료들은

회계에서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즉,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만 하면

그 이후는 어렵지 않을 텐데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죠.

세금 이야기는

단순히 이메일 레터로 담기에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시중에 있는 다양한 세금책만 쌓아봐도

제 키를 훌쩍 넘을 것입니다.

(업종별 세무실무, 세무조사 대응,

각 세목별 절세방식, 기본 세법 등)


그래서 오늘은 가볍지만

중요한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법인세는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고 절세는 어떻게 하는지.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가 뭔가요?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다"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개인에게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에게 발생하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여러분이 매년 2월이면 했던

연말정산개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의 특례 규정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 질문도 많이 받는데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아무 탈 안 납니다.


그냥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무방하죠.


여하튼, 법인세는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법인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세금이란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 계산을 하려면

법인의 소득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1) 법인의 소득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무엇인가?


2) 그 재무제표의

최종 소득이 법인의 소득인가?



1)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지난번 주식회사 IC의 사례를 보면

2억 원이 표시되어 있는

손익계산서겠네요.


맞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법인의 1년간 손익 즉,

소득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참조- <이태원클라쓰>의 실제 주식 가치는 얼마일까?)


2) 그럼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2억 원이라면

법인 소득도 2억 원일까요?


여기서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관점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회계의 기준 3가지

회계는 목적에 따라

관점이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첫째는 '재무회계'입니다.


'재무제표'를 만들 때

기준이 되는 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내용이 유사하지만

나라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두 가지 회계기준을

재무회계 관점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2007년 말 제정된 새로운 회계기준.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K-IFRS를 적용해야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K-IFRS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지 않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제정한 편람식 회계기준.

재무회계의 목표는

특정 회사의 실제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즉, 현금을 얼마 벌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 위험과

잠재 이익들도 모두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받을 돈 1억 원이 있는데

그 중 5천만 원의 채권이

이미 부도난 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면?


회사가 1억 원의 주식을 투자했고

그 주식이 지금 2억 원이 되었으나

아직 팔지는 않았다면?


이런 회사의 속사정을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재무회계의 목적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② 둘째는 '세무회계'입니다.


국세청세무서가 바라보는 관점이

회계 기준입니다.


세무회계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너희가 얼마 벌었으니

얼마 세금 가져갈게"를 계산하기 위한

회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언급한

재무회계와는 사뭇 다릅니다.


위의 예에서

부도난 회사의 채권인 5천만 원만큼

못 받는 돈이 생긴다고,


세법에서 안타까워하며

제 소득 5천만 원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주식이 1억 원이나 올라도

아직 팔지 않았으니

세금도 추징하지 않겠다는 회계입니다.


속사정보다는

실제 수치가 중요하죠.

출처: (ⓒ국세청)


③ 세 번째는 원가/관리회계입니다.


이건 아예 다른 입장인데

회사 경영진과 실무진을 위한 회계입니다.


우리 회사 제품과 서비스의

원가가 얼마고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고

가격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등.


경영에 필요한,

어렵지만 재미있는 회계입니다.


법인세 상식의 꽃
'세무조정'이란?

여기서 세무조정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법인을 운영해 본

경영자나 실무자 분들은

1년에 한 번쯤 이런 책자를

구경해보셨을 겁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위 3가지 관점의 회계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이 책자가 어떤 책자인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재무회계'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3월 세금 신고를 위한 재무제표는

재무회계가 아닌 '세무회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죠.

아니, 1년 내내 재무회계로 열심히 회계처리 다 해뒀는데,

이제 와서 세금 계산하라고 전혀 다른 회계처리로 새로운 재무제표를 만들라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만 나나요?

그래서 국세청이 이야기합니다.

"워워, 그래 네가 1년 내내 작성한 재무회계 재무제표 나도 이해해.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지는 말고,

세무회계랑 차이나는 부분만 조정해서 제출해줘"

이게 무슨 말이냐?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만

+ -로 조정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재무회계에서는 0 수익이지만

세무회계에서

수익이 100인 거래가 있다면,


익금산입 100이라는

말만 어려운 세무조정을 해줍니다.


또한 재무회계에서는 50이 비용이지만

세무회계에서는

비용이 0인 거래가 있다면,


손금불산입 50이라는 말로

세무조정을 해 줍니다.

이런 세무조정들을 모아두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3월 말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세무조정계산서는

그 서류들의 집합체입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개념들은

이외에도 너무 많지만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세무조정'이라는 개념만 알아도

이미 수준 높은

법인세 상식을 보유하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인세 기초 상식을 넘어

법인세 절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상식보다 더 중요한 건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내는 것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김규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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