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항변권'을 아시나요?..필라테스·요가 한번도 안가고 돈 날리지 말자

조회수 2019. 7. 17. 18: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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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록할 때 알아둬야 하는 경제 상식


필라테스·요가 관련
소비자 피해 늘고 있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인기를 얻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실내 운동의 대표주자

필라테스요가인데요,


원래 여성들이 많이 즐기는 운동이지만

최근에는 몸매를 가꾸려는

남성들도 선호하는 운동으로 뜨고 있습니다.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인스타그램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부쩍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30건으로,


매년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필라테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이

2015년(35건), 2016년(72건),

2017년(245건)으로,


매해 전년대비 100% 이상씩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장 많은 피해는 역시
'계약 해지'


만약 여러분이라면

요가 1년 이용권을 결제한 바로 다음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이 요구가 거부되었다면

수긍할 수 있으신가요?


필라테스와 요가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위와 같이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해지 요청에 대한

부당한 대응 유형

크게 3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거부'하거나 '회피' 또는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① 거부:


가격 할인이 적용되었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혹은 사업자 변경 등을 거론하며 해지를

거부하는 사례.


② 회피:


가족, 타인 등에게

이용권 양도나 이용 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한 사례.


[사례] 계약 해지 거부

A씨는 요가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80,000원을 현금 결제함.


다음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며

타인에게 이용권 양도를 강요함.


③ 위약금을 과다 청구:


-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정산.


- 휴회 기간

이용 기간에 포함해서 계산.


- 계약 체결 시

무료로 제공했거나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등의

추가 비용을 공제한 사례 등입니다.


[사례2] 위약금 과다 요구

B씨는 필라테스 3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00,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함.


1일 이용 후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한

1개월 이용료 및 가입비(30,000원)

+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234,000원만 환급하겠다고 함.


자격증 없이 가르치는
어이없는 상황도...


이 같은 계약 해지 거부 외에도

사업자 폐업 또는 변경으로

소비자가 약속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 시간,

강사를 변경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7.2%(60건)로 많았습니다.


또 일반 강습보다 고액의 비용을 내야 하는

1:1 개인 교습(PT, personal training)의 경우

자격 없는 이가 가르치는 피해도 발생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2016년 접수된

'헬스장·피트니스센터' 관련 피해 민원은

53,539건에 달하는데,


이 중 PT 관련 불만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의구심'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꼽혔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헬스 등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수반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 전문가의 지도

제대로 받고 싶어서 PT 회원권을 이용합니다.


한국스포츠개발원에 따르면

1회 PT 이용 평균 금액은 52,000원인데요,


이는 평균 가격일 뿐

1회당 10~20만 원이 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돈을 지불했음에도

정작 제공되는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보면,


전문가라 믿었던 트레이너의

엉성한 수업 진행이 불만이거나,


심지어 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운동을 강요해

다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부 영세 헬스장에서는

전문 지식 없이 단순히 체형이 좋은 사람을

트레이너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한 번에 결제하지 마세요!
헬스장 피해 예방 TIP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필라테스, 요가, PT(1:1 개인 운동) 등의

헬스·피트니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1. 계약서 받아두기


사실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등에

등록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이는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인 장기 이용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헬스장 등에서 가격 할인 혜택 등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더라도,


계약 기간이나 환불 정책이 명시된

계약서를 꼭 받아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후

가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중도해지할 경우

하루만 이용해도 1개월 또는

1일(1회) 정상가 대금이 적용된다는 등의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조항이 있는지,


또는 계약서 등에 기재된 계약 해지 시

카드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대금 등

추가 비용 공제 항목 등은 없는지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할부로 결제하기


요가, 필라테스, 헬스 등은

장기 계약을 할 때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전체의 76.9%(613건)로 주를 이루었고,


'3개월 미만'은 6.0%(4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기간이 확인되는 797건 분석


문제는 이러한 장기계약의

결제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같은 조사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하는 경우가

전체의 62.0%(42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 결제방법이 확인되는 682건 분석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결제해버리면

폐업 등의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데요,


이때 신용카드 할부로 나눠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시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일시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 대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2개월 이상의 기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




3. 트레이너 자격 확인하기


고액의 1:1 트레이닝을 받을 때는

트레이너의 자질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헬스트레이너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전문 지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격 조건들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공인자격인 '생활스포츠지도사'

보디빌딩 자격이 가장 기본으로 꼽히고,


'건강운동관리사'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증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욱 전문적인 자격 기준으로는

미국 NCCA(국가 자격 심사 기관)와

ACSM(미국스포츠의학회), NSCA(체력관리협회),

NASM(미국 국가 공인 스포츠의학회) 등이 주관하는,


재활·운동 전문가 자격

트레이너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전문 자격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믈론 이런 자격이나 수상 경력이

트레이너의 자격을 판별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자격증 확인만 해둔다면

트레이너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황당한 일을 겪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최악의 상황에선 내용증명을


그러나 아무리 예방해도

가입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가

계약 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즉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일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내용증명이 힘들다면 문자나 메일을 통해

'문서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추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워라밸(Work Life Balance)의 가치가 뜨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운동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저렴한 비용을 내세우지만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차별화, 고급화를 내세워

가입비가 점점 비싸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알아본 간단한 예방, 대비책을 통해

적어도 어이없는 피해를 당하지 않는

현명한 소비자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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