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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에는 '최저임금제'가 없다

조회수 2019. 7. 17. 18: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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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뭐길래?


임금 이슈가 중요한 3월...


3월, 기업들의

공개채용(이하 공채)이 한창입니다.


이런 공채 시즌에 더욱 중요해지는

경제이슈를 꼽는다면

바로 최저임금일 것입니다.


기업들의 채용규모 결정에

'임금'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문제는

작년부터 찬반 논란이 거셌는데요,


도대체 '최저임금'과'주휴수당'

핵심 이슈는 무엇이고

왜 올해 더 논란이 뜨거운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오른 최저임금, 괜찮을까?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법으로 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존권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정책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최저임금

지난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이 됐습니다.


딱 10년 전인 2009년에

시간당 4,000원이었으니까

10년 동안 2배보다 약간 더 올랐네요.


찬성 측의 의견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큰 폭 오른 것에 찬성하는 분들은,


저임금이 해소되면서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전체 국민소득의

분배 개선이 좋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양극화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 자체에

높은 설득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주어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일하고 싶은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누구나 먹고사는 문제가 1순위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마음 놓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지요.


반대 측의 의견


그런데 반대 측의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높은 인건비로 인해

고용에 부담을 갖게 될 것이란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 전체 고용이 줄고

실직을 맞이할 위험도 커진다는 건데요,


동네 치킨집이나 커피숍,

편의점하시는 사장님들이 인건비가 부담되어

아르바이트생들을 부르지 않게 되거나,


회사에서도

몇몇 일 잘하는 사람들만 유지하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듯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다 보니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이슈를 두고

마치 이데올로기 투쟁하듯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바쁜 형국입니다.


최저임금제 '없는 나라'도 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떤가 살펴보면요,

호주, 뉴질랜드, 일본, 영국, 미국,

독일, 중국, 멕시코, 베트남, 대만 등.


산업화가 이뤄진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도 최저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다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하는군요.


반대로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싱가포르, 홍콩,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핀란드 등이 그렇습니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들인데요,

노사 간 협상에 의해

자율적으로 월급이 정해지는

시스템이 잘 갖춰지다 보니,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강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좀 부럽네요.


'인상률'이 논란의 핵심


사실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임금격차 해소와 소득분배의 개선은

누구나 바라는 일입니다.


다만, 요즘 논란이 되는 부분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률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0% 넘게 올린 데에

경영계가 크게 반발하는 건데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연 평균 각각 5.2%, 7.4% 상승한 것과

비교했을 때 10% 대의 인상률은

'과도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인상률이 낮았던 것은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아,


어떤 특정 시기가

인상률이 낮았다 높았다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함께 논란이 된
'주휴수당'은 무엇?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문제로 떠오른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됩니다.

보통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5일간 8시간씩 일했으니까 하루 치,

즉 8시간에 시급을 곱한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하게 되면

남은 하루는 주휴일,

또 다른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는 거죠.


'주휴수당'왜 문제일까


이런 주휴수당도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최저임금 시급 계산을 위한 기준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기준시간이 기존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 '유급으로 처리되는 모든 시간'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월급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이때 근로자가 받는 월급을

몇 시간으로 나눌 것인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적용된 '소정근로시간'이란

쉽게 말해 사장님과 직원이

일하기로 서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하면

이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거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해서

시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쳐

월 170만 원을 버는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데

실제 일한 시간으로만 본다면

월평균 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므로,


이 근로자의 시급은

170만 원을 174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9,770원이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높죠.

그런데 임금 책정 기준에

주당 8시간의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근로시간은 174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17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니까

시급은 8,134원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쳐

사장님은 임금을 올려야 하겠죠.


이것이 최저임금 사실상

8,350원이 아닌 10,030원이 된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냐

못 미치는지가 달라지기에,


주휴수당이 논란의 중심이자

핵심쟁점이 된 것입니다.


각종 편법들...
최저임금·주휴수당 올해 계속 뜨거울 것


우리나라에서는 시급이

8,350원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나, 커피숍, 치킨집 등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근무를 채운

근로자에게만 주기 때문에,


하루 2~3시간 단위로 근무하는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고용하겠다는 사용자도 있고,


아예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자동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무인화를 하겠다는 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체 경기도 눈치 없이

빠르게 냉각되어 가는 분위기라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문제는

기해년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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