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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노동자가 반대한 이유는?

조회수 2019. 3. 11. 21: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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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는 '합법적 과로' 조장이다?


'탄력근로제' 기간이 늘어났다


지난달 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작년 10월부터 이어온

진통 끝에 얻은 결과였는데요,


탄력근로제에 대해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던 이유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탄력근로제,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데?


먼저 탄력근로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유연근무제도의 하나입니다.


특정일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근무시간을 단축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일이 많은 첫 주에는 52시간을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그 다음 주에는 28시간을 일해,


2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이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했는데

이번에 6개월까지로 확대된 것입니다.

언뜻 보면 상식적인 제도인 것 같지만

이 제도의 시행 기간에 대해

노사 간 의견은 정 반대였습니다.


놀랍게도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한 쪽은 노동자였는데요,

바로 '임금' 때문입니다.



노동자
: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장근무에 속합니다.

임금을 1.5배 받아야 하죠.


그러나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면

평균 근로시간이 임금 책정 기준이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을 일하고 더 적게 받는 셈입니다.


게다가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될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도 큽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탄력근로라는

'합법적 과로'로 인해 무색해져버리는 것이죠.


사용자
: 탄력근로제 1년으로 확대!


반면, 사용자 측은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개월은 너무 짧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탄력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기도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성격의 업종이나

특정 계절에 수요가 몰리는 경우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집중적 연장근로가 잦은 IT, 건설 업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꾸준히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국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주장은 모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사노위도 기업의 생산성을 늘리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탄력근로제를 6개월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치지 않기 위해

하루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임금저하 방지를 위해 보전수당 등

임금보전 방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임금 보전 방안 등

쟁점이 남아있지만,


이번 합의안은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 이후

성사된 첫 합의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노사가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금씩 양보해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국회의 꼼꼼하고 현실적인 후속법안으로

우리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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