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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당신이 모르고 지나칠 뻔한 것

조회수 2019. 7. 17. 18: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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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에 달라지는 경제 정책 한눈에 보기!
2019년엔 뭐가 달라졌을까?

황금 돼지띠의 해라고 불리는

'2019년 기해(己亥)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더 나은 2019년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동산, 인구, 노동, 교통 4가지 분야의

정책 변화를 소개해드립니다.


1) 부동산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작년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반면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2019년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대폭 완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였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연령 제한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참조-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나이'가 완화된다?)

또한 세대주 조건도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무주택 가입 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차자금 부족해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청년들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출시 6개월 만에 대폭 확대된 조건은

내달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덕분에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청년들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일몰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으로 주택을 산

신혼부부라면 취득세 감면 받자!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라면,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취득세 감면 혜택은 기존주택

신규 분양주택이 모두 해당하며,


분양을 받아 현재 중도금을 내는 경우

내년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부부이며,


연간 소득이 외벌이는 5,000만 원 이하,

맞벌이는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하는 주택의 기준은

기준 시가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입니다.

▷ 2019년에 가장 힘든 사람은

다주택자


지난해 발표된 9·13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되고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올해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유한 부동산 규모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여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정부는 작년 9월 13일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항목에 포함되어

세금을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2) 인구

최근 저출생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2019년에도 인구 정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엔 어떤 인구 복지 정책들이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작년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시작 후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했습니다.


2019년엔 육아휴직 4개월 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급여가 인상됩니다.


기존엔 통상임금의 40%가

(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지급되었던 반면,


올해부터 통상임금의 50%

(월 70만 원 이상, 120만 원 이하)

기준이 상향 결정되었습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00만 원 

상한으로 지급해왔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3개월간 최대 7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첫 3개월이 1월 1일 이후에 걸쳐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3) 노동

지난해 연간 취업자

1년 전 대비 9만7,000명 증가한

2,682만2,000명이었는데요,


이는 취업자 증가 수가 수년간

20만~30만 명대 수준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치입니다.


부진한 성적을 받아든 고용 시장은

2019년 어떤 대책을 세웠을까요?

▷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정부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9% 인상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이 157만3,77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인상된 것인데요,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생활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더욱 늘어나

노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무인화 시스템

점차 도입되고 있는 지금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고생하는

취준생을 위한 지원금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만 18~34세인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019년 3월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청년센터 바로가기)



▷ 실업급여 최대 198만 원까지!


2019년엔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도 인상됐습니다.


2018년에는 1일 6만 원,

한 달 기준으로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에는 1일 6만6,000원,

한 달 기준으로 최대 198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도 7월 1일부터

8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됩니다. 


교통

작년 12월 7일 '윤창호 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측정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사고 등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교통법규가

전반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주차장 더 넓어진다


주차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문콕' 사고 피해 관리를 위해

2019년 3월부터 주차장법이 바뀝니다.


일반형 주차장의 경우

길이는 기존 5.0m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너비는 기존 2.3m에서 2.5m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같은 면적에 주차 가능한 대수가

줄어드는 만큼 주차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

적성검사주기 단축!


해마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만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대비해

고령자 맞춤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주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고,


고령 운전자가

신규로 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교통안전 교육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고령 운전자는

간이 치매 검사와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합성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고령 운전자가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부산시가 가장 먼저

자진반납 유도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지난해 부산시에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사망사고는 16건으로

2013~2017년 평균치인 27건보다

40.7% 감소했습니다.


▷ 영문 기재 운전면허증 발급


국민 해외여행객 수는 해마다 늘어

2017년에만 2,600만 명 이상의

여행객이 해외로 떠났습니다.


해마다 해외여행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추세를 고려한 교통 정책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인쇄

면허증을 발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한국의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추진되었는데요,


지난 6월 경찰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통과되었고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됩니다.


앞으로 국제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편리하게

국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2018년 12월 31일에

새로운 2019년을 맞이하느라

바쁘셨을 독자분들을 위해,


모르고 지나칠 뻔한

2019년의 정책 변화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가올 2019년이

정책 입안자들의 목적대로,

우리 모두의 바람대로

더 나은 한 해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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