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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뒤 전면 의무화되는 '퇴직연금'이란?

조회수 2019. 7. 18. 17: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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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고 있자 퇴직연금
4년 뒤 전면 의무화되는
'퇴직연금' 제도란?

여러분은 '퇴직연금'을 아시나요?

오늘은 복잡하기만한 퇴직연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생긴 이유는

직장인들이 연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중간에 정산해서 목돈으로 써버리고

퇴직금으로는 창업을 했다가 날리고

또 회사가 망한 경우 망했다고

퇴직금을 안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퇴직연금이란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지금은 회사 또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되어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의 운영 원리

그렇다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일까요?


사용자인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게 하고

이를 직원들이 퇴직한 후에

연금 형태로 돌려받게 한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도

확실하고 안전하게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강제로 연금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어느 정도 분담할 수 있는 것도

부가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의 종류 3가지!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해서

신청에 따라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요,


수령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아래의 3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①확정급여형(DB)

②확정기여형(DC)

③개인형퇴직연금(IRP)

출처: 고용노동부
①확정급여형(DB)

가장 기본 형태인 확정급여형 DB형

(Defined Benefits) 퇴직연금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확정급여형의 급여액은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금의 운용을 고용주(사용자),

즉, 회사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회사는 각 직원에게 고정된 비율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회사가 메꿔야 하고

수익이 나면 회사가 가지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②확정기여형(DC)

이와 반대는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입니다.


DC(Defined Contributions)형

외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며

근로자에게 운용 책임이 있습니다.


DB형은 회사 명의의 금융 계좌를 통해

일괄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DC형은 회사가 각 직원 명의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나눠서 입금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직원들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죠.


금융사가 운용하는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각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책임도 근로자가 집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③개인형퇴직연금(IRP)

마지막으로 2012년에 도입된

개인형퇴직연금 IRP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한마디로 개인연금과 같은데요,


퇴직연금 중 근로자의 책임

가장 큰 상품입니다.


IRP는 한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다녔던

모든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을

하나의 통합 계좌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DC형과 마찬가지로

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근로자가 지게 됩니다.

퇴직연금,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최근 자본시장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시장 적립금 규모는

167조 원(2017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습니다.


2013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그만큼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3가지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인기가 많은 것은 DB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DB형은 66.5%,

DC형 24.3%, 개인형 IRP 9.2%로,

DB형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책임지는 DB형은

반드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되므로

아무래도 원금이 보장되면서

안정적인 상품을 고르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수익률이

평균 1%대를 넘지 못하고 있죠.

출처: 고용노동부

그래서 2011년 이후로는

DC형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높은 수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리금비보장형 비중이

40%를 넘는 증권사의 DC형 수익률은

평균 3%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IRP형도 세제혜택을 바탕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IRP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경우

수익률이 7% 정도로 DB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도 하고요.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주의할 점은?

정부에서도 최근 DC형 또는 IRP처럼

투자 성격이 강한 상품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 등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5년 DC형과 IRP에 있는 자금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

40%에서 70%로 확대했고

최근엔 아예 100%로 허용하자는

과감한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출처: pixabay

하지만 이런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으로 안쓰면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퇴직을 하고 일시금으로 받거나

중도해약 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15%를 기타 소득세로 국가에서 징수해갑니다.


그리고 투자형 퇴직연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금리와 혜택이 천차만별이므로

본인에게 맞는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년 뒤면 의무화되는 퇴직연금,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전문가에게도 꼼꼼히 상담을 받아본 후에

본인에게 맞는 내용으로

슬기롭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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