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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세이프가드' WTO에 제소 결정!

조회수 2018. 1. 24. 13: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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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탁기 분쟁, '한국의 반격' 시작됐다!
트럼프, 세이프가드 최종 승인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한국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기억하시나요?





(참조-미국이 결국 '세이프가드'를 꺼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수입 세탁기에 중에서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향후 3년간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22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우리 통상당국은 비상이 걸렸는데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의 세이프가드 시행에 대해


즉각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라며


적극적으로 '반격'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출처: 백악관
한국 정부의 반격

사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비단 세탁기뿐만 아니라


태양전지에 활용되는


태양광 셀·모듈에도 적용됩니다.





1GW(기가와트)는 태양빛을 1시간 받았을 때


1GW의 전력을 생산하는 분량의


태양전지를 말하는데요,





태양광 셀의 경우 2.5GW 이하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수입 1년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매깁니다.

출처: 위키피디아

국내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지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국내 태양광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특정 산업과 기업을


노골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에


바로 맞불대응을 선언한


정부의 반격은 2가지로 나뉩니다.

1.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세탁기·태양광 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세이프가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급격한 수입 증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산업피해 간의 인과관계





하지만 김현종 본부장은 회의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3가지)


발동 요건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않다"


"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과거 WTO 상소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라며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죠.

출처: 삼성전자

또한 중국·멕시코 등


다른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들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


적극 모색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해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보상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WTO협정


세이프가드로 시장 개방이 축소될 경우


타 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국에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복관세 승인 요청

만약 이 보상 협의가 결렬되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


(보복관세 부과)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양허'또는 '양허관세'


국제무역협정에 따라 국가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인하된 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릴 수 없는 '국제 협정'을 말하며,





정부가 요청한 양허정지는


관세 인하를 중단하고 양허 이전 수준의


보복관세를 물리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 자국 상품에 부당한 대우를 취한 국가의


상품에 보복 성격을 띤 관세를 매기는 것.





그런데 이런 보복관세 요청


미국과 진행한 과거의 분쟁에 대해서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2013년의 세탁기 분쟁에서도
패배했던 미국

미국과의 세탁기 분쟁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출처: LG전자

지난 2013년 미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


각각 9.29%, 13.2%의 부당한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덤핑(dumping)


: 이론적으론 동일한 상품을 서로 다른 시장에


가격을 달리해서 판매하는 것이며,


실제론 수출국이 본국에서 받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것.





*반덤핑(anti-dumping) 관세


: 덤핑 방지를 목적으로, 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 규제 조치.





*상계 관세


: 정부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서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런 불공정한 무역를 규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이에 한국 정부는 그해 8월


미국의 부당한 조치를 WTO에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출처: WTO

WTO는 미국이 2017년 12월 26일까지


관세 철회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도 판정에 따르지 않았죠.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2013년부터의 매겨진 반덤핑 과세로 인한


한국산 세탁기 대미 수출 차질액


7억1,100만 달러(약 7,600억 원)에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양허정지의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미국의 고전 수법 '제로잉' 방식

미국이 이렇게 반덤핑을 내세우며


반복적으로 일으켰던 과거의 무역 마찰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만 사용하는 덤핑 계산법인


제로잉 방식이 그것입니다.





2016년 한국의 손을 들어준 WTO는


당시 미국이 덤핑마진(덤핑을 통해 보는 이득)을


제로잉 방식을 통해 부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덤핑마진이란, 수출국이 상품을


자국의 내수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싸게 수출했을 때


그 가격 차이(내수가격-수출가격)를 말합니다.





그런데 제로잉 방식은


이 덤핑마진을 측정할 때 상품의 수출가격


수출국의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는,


그 차익을 덤핑마진으로 합산하면서,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


(마이너스 덤핑)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처리해서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만 사용하는


제로잉 방식을 적용할 경우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크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미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WTO에 제로잉 방식으로 인한


부당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WTO는 미국의


제로잉 관행과 관련한 제소에 대해


2006년과 2007년 각각


EU와 일본의 손을 들어줬었죠.





하지만 미국이 WTO의 결정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한동안 지속되다가


2012년 2월 6일 미국이 일본, EU와 함께


오랜 제로잉 분쟁을 끝내는 협약서


서명을 함으로써 종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그럼에도 미국은 반성할 기미가 없었고


제로잉 방식에 제동이 걸린 후인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첫 사례로 삼아서


표적덤핑제로잉 결합해 관세를 매기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론 이 방식으로도 패소하긴 했지만요.





*표적덤핑


: 수입된 전체 물량이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만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방식.


이 방법을 적용하면 블랙프라이데이 등


특정 행사 기간에 한국업체가 미국 업체와


비슷한 할인율로 물건을 팔아도


이를 '덤핑'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의 반격,
피할 수 없는 통상 전쟁
출처: 픽사베이

이렇게 WTO 제소와


보복관세 요청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적극적인 반격에,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전쟁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 양허정지 신청(보복관세 요청)은


미국 측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지만,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WTO에 제소한 것에 대한 결과는


향후 진행 국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한미 FTA 재협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부디 한국의 이번 반격이


극단적인 갈등이 아닌


합리적인 해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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