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구생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합니다!

조회수 2017. 3. 15. 20: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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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교통문화를 위해!

운전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인상이 찌푸러지게 만드는 상황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부터 위험천만한 난폭운전까지. 이렇게 도로 위를 위험천만하게 만드는 불법 행위들은 보는 눈이 없으면 쉽게 일어나기 일쑤지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말고 깨끗한 교통법규 문화를 위해 실천할 때! 평화로운 교통법규 문화를 바꾸기 위한 신고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위반 사례 신고기준

신호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지정 차로 위반 등 위반 기준이 명확한 상황들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애매한 경우도 많은데요, 몇 가지 사례를 추려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에 손을 내어놓고 밖으로 재를 털어내며 바닥에 투기까지 하는 경우는 많이들 목격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투기한 꽁초가 내 앞 유리창에 맞거나 담뱃재가 날아올 경우 상당한 불쾌감을 주는데요 이런 경우 흡연자가 꽁초를 버리는 장면이 확실하게 확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타임랩스 기능이나 동승자에게 휴대폰 촬영을 요청하세요.

꽉막힌 고속도로에서 1차선만 차량이 적은 이유를 아시나요? 1차선은 추월을 위해 잠시 스쳐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5분이상 운행 시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혹시, 1차선에서 계속 달리는 차량을 보신다면 5분짜리 동영상을 찍어서 신고하세요.


* 대형 화물 또는 건설용 차량의 경우 1차선 주행이 금지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허용범위 외에 HID처럼 다른 차들의 운행에 큰 방해를 주는 튜닝은 물론, 차량의 앞뒤에 튀어나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범퍼와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너무 짙은 틴팅 등은 신고 가능 합니다. 단, 동영상 혹은 사진으로 외관 튜닝 여부를 식별할 수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점 유의해주세요!



※ 틴팅의 경우 전면 유리는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유리는 40% 이상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틴팅을 하지 않은 일반 유리 투과율은 80%)

도로 정체나 통행 방해의 원인이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최소 5분 이상 해당 장소에 주정차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신고를 위해서는 5분 간격을 두고 촬영된 정차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차 장소가 보도와 횡단보도, 정류장, 자전거도로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부재일 때만 범법에 해당하므로, 운전석이 공석인 증거 사진도 1매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지역 또는 단속구간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로 인해 정작 꼭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위반차량의 번호판과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함께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뒤에 바짝 붙어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고의로 역주행하는 경우, 차로를 지그재그로 급변경하며 운전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앞지르기 하는 경우 중에서 2가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정 차를 추월해서 급감속•급제동을 하거나 차량을 막고 욕설 또는 위협을 할 경우, 급격한 차로 변경이나 차량을 중앙선 또는 갓길로 밀어붙이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 중 단 1회의 행위로도 형법에 위반되어 처벌할 수 있으니 보복 운전에 해당되는 사례를 겪었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2.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제 신고도 스마트하게!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 시대인 만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어플로는 '스마트국민제보'와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등이 있는데요. 세 가지 모두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준비되어 있으며 불법행위 제보 외에도 필요한 생활의 편의와 정책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북마크를 해두거나 설치해두시길!

교통위반의 제보에 특화되어 있는 경찰청 공식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GPS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위반 상황을 목격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을 이용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정확한 위반 장소를 찾아, 지도 위에 표시해 주어야 하고요. 실제 어플을 사용해 보면, 보복운전, 난폭운전, 폭주 레이싱 등 위반 항목을 세세하게 정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앙 부처 및 지자체와 해외 공관까지 대한민국의 전 부처의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정부 정책의 민원과 국민 제안, 정책 토론 등을 비교적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다양한 민원을 포괄적으로 접수 받기 때문에 신고 시 정확한 날짜와 장소, 개요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름 그대로 생활에 불편이 되는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일어나는 불법 행위보다는 불법 주정차 등 실생활에 불편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며 도로의 표지판 등이 훼손된 경우도 제보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운전 중 촬영은 안돼요!

교통법규 위반도 중대한 불법 행위이지만, 운전 중의 휴대전화 조작 역시 교통법규 위반 행위인 것은 모두 알고 계시겠지요? 눈 앞의 위반 차량에 화가 난 나머지,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한다면? 되려 스스로를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화가 나도 운전 중 직접 촬영하여 신고하는 것만은 참아주시고, 동승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동승자에게 촬영을 요청해주세요!

블랙박스 용량은 항시 체크!

앞뒤로 충분한 시간 동안의 위법 행위가 찍혀야 신고가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항상 블랙박스의 설정 상태와 용량을 확인해 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통 법규 위반 차량과 만났을 때는 사고와는 달리 내 차에 가해지는 충격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녹화가 되지 않겠죠. 때문에, 손쉽게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버튼이나 기능을 활성화시켜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야간 운행 중 촬영 시 녹음 기능을 이용!

한밤중엔 빛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저화소 카메라의 경우 영상 식별이 어려워 증거가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고화소 블랙박스로 교체할 계획이 없다면,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을 켜고, 앞차를 따라가며 번호판을 직접 읽는 것으로도 증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

부작용 탓에 폐지되었던 신고포상금 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다시금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위반 사례(담배꽁초, 미등록 차량, 대포차 등)에 한해 진행되고 있으며 포상금 또한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니 거주 지역에 따라 신고 전 미리 포상금 지급 확인해보세요!​


공익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신고하는 것들은 당연하지만 신고가 무조건 능사는 아니겠죠. 상황에 따라 현실과 제도가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으니 효율적인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판단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 이미지 출처: Flickr, YTN news,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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