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구매] 검색은 그만! 중고차 구매 서류 총정리

조회수 2017. 3. 15. 20: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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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 팔 때 필요한 서류를 총정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중고차 거래’와 관련된 단어를 쳤을 때, 가장 자주 보이는 연관검색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중고차 거래 서류’, ‘중고차 개인거래 서류’, ‘자동차 직거래 서류’ 등

 

많은 분들이 신분증 외에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중고차 거래를 여러 번 해본 것이 아니라면,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숙지할 필요가 없긴 하죠.

 

하지만 새해를 맞아 조만간 중고차를 사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께는 서류 준비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2017년 첫 꿀팁, 첫차연구소에서 다양한 중고차 거래 상황에서 꼭 체크해야 할 서류만 쏙쏙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체크 서류

1. 딜러에게 구매할 때 구매자 준비 서류​

구입한 차를 인수해 직접 운전을 하려면 보험 가입은 필수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팩스 등으로 받아 챙겨갈 수 있지만, 요즘에는 증명서를 굳이 떼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보험 확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해요!​


참고로 차량 구입 당일 현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 종류의 서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일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장애 등급, 국가유공자 등급과 무관하게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2. 외국인 구매자 추가 준비 서류​

 
현재 국내에 거주한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 2인 이상의 거주 사실 확인 보증서 및 공증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일 경우에도 중고차 할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가 다양하게 필요한데요. 면허증 사본은 기본이고, 위에 제시된 서류를 전부 준비하셔야 할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은 필수 지참입니다. ​


3. 딜러에게 받아야 할 서류​​

만약을 대비해 딜러가 준비한 성능점검기록부를 소비자가 넘겨 받아 챙겨두어야 합니다. 보통 허위매물을 취급하거나 상도에 어긋나는 판매방식을 가진 딜러들은 소비자가 요구한 성능점검기록부를 얼렁뚱땅 무시하며 전달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면 소비자만 손해가 됩니다. 필수로 챙겨야 해요! 

딜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쓰는 서류로, 자동차양도증명서 상단에는 반드시 ‘지역 및 일련번호’가 쓰여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서류에는 딜러와 계약 시 별도의 서비스, 약속 내용을 특약사항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딜러에게 차량이전등록 대행을 맡겼을 경우, 우편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등록 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 후 남는 차액과 각종 영수증을 함께 보내오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영수증까지 꼼꼼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4. 직거래로 구매할 때​​ 

이전 등록을 위해 구매자는 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한데, 보험사에 연락해 자동차등록사업소(구청) 내에 있는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이전등록까지 마친 후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챙겨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중고차 판매 시 체크 서류​

1. 딜러 혹은 직거래로 판매할 때

본인이 차량의 실소유주임을 확인시키고, 압류나 근저당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은 물론, 자동차등록원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 월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납부한 바로 다음 달인 1월과 7월에 거래를 할 경우 직거래 판매자는 자동차세 완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전한 명의 이전을 위해 차량매도용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동차등록사업소(구청)에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차량을 판매할 때​ ​

법인사업자 확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에 나온 주소지와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지 동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도 지참해야 합니다. ​​

법인 차를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법인인감발급’ 창구에서 법인용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종이 한 장 차이로 똑똑하게!​

‘종이 한 장이 뭐 대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은 중고차를 사고 팔 때는 절대 금물입니다. 가벼운 종이 한 장이지만, 안에 담긴 내용은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물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오늘 보신 꿀팁을 참고하셔서 중고차를 거래할 때 누구보다 똑똑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이미지 출처: flickr, 비즈폼, 국토교통부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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