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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두 달, 안전운전하고 계시죠~??

조회수 2020. 5. 31. 10: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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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되었어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4월 30일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와 부상 어린이는 각각 21건, 23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50건, 50명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속도를 줄여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설치물이에요. 오늘은 과속방지턱을 중심으로 안전운전 요령을 살펴봤어요.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2019년 12월 개정된 이 법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13살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를 위반하면 벌점과 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배가량 부과돼요. 하지만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기 보다 가장 중요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겠죠?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속도이기 때문이에요.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보행자가 차량과 충돌했을 때 중상 확률은 시속 60km 일 때 92.6%이지만 시속 50km 일 때는 72.7%, 시속 30km 일 때는 15.4%로 중상 확률이 뚝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시속 30km는 매우 중요한 제한속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를 살펴보면 시속 30km 눈금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의미하기도 하죠. 국산 차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입 차량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간혹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시속 20km 또는 시속 40km인 곳도 있지만, 한국과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속 30km로 통용해서 제한하고 있어요. 스쿨존을 지날 때면 속도계 계기판의 빨간색 시속 30km 눈금을 보면서 꼭 서행해주세요!

과속을 막기 위한 장치, 과속방지턱

‘민식이법’에서 강조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려면 무엇보다 규정속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안전시설물 중에 하나가 과속방지턱이에요.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주행속도를 강제로 줄이기 위해 일반 도로 구간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입니다.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 구간에 설치하는데, 특히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정한 과속방지턱의 폭은 3.6m, 높이는 10cm로 정해져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보다 낮게 만들기도 해요.

과속방지턱 높이는 10cm에 불과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넘다 가는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순간 날아가는 차를 타는 깜짝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과속방지턱에서 무심코 주행하면 차도 울고 운전자도 울 수 있답니다.

과속방지턱은 꼭 천천히 넘어가야 차체와 운전자에게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자칫 이어질 수 있는 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평소 안전하게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겠죠?

문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평균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로 넘는다는 점이에요.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차체가 낮은 차량은 차량 앞쪽 아래가 아스팔트에 긁힐 수 있어요.

이렇게 차량 아래쪽이 계속해서 충격을 받으면, 결정적으로 차의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에 큰 무리를 주게 돼요. 쇼크업소버가 상하고 차량 하부의 부싱류들이 손상되면서 주행 시 타이트한 느낌이 없어지게 되죠.

심한 경우 휠 얼라인먼트가 틀어져 차에서 이상 진동이 발생하기도 하고,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 찌그덕 소리가 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체에 충격을 주어 차량의 모든 부품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량의 수명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답니다.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늦게 제동을 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충격은 차량뿐만 아니라 결국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도 영향을 주는데요, 순간 차에 가해지는 강한 충격은 사람들에게도 무리를 주게 되죠. 특히 차가 심하게 덜컹거릴 경우 머리를 차 천장에 부딪히거나 자리에서 들썩이면서 허리에 무리를 주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과속방지…턱!
어떻게 손 좀 봐야 하지 않을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규격대로 설치하지 않은 과속방지턱이 많다는 점이에요. 운전자가 과속방지턱 구간을 안전하게 주행하려고 해도 애초에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거나, 유지 보수가 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이 있다면 모두 무용지물이겠죠.

우리나라 과속방지턱 규격은 우선 과속방지턱 전방 20m에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해요. 또한, 폭 3.6m, 높이는 10cm, 도료는 흰색과 노란색을 번갈아 가며 45도 각도로 칠하되 반사성 도료를 사용해야 한답니다.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경우 설치 간격은 20~90m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고, 고속도로나 국도, 터널,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에서는 2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도로 곳곳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이유로,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동네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설치한 곳은 간혹 규격보다 더 높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아무리 속도를 줄여도 차량 하부에 충격을 주게 되죠.

가장 빈번히 볼 수 있는 불량 과속방지턱 구간은 과속방지턱 표면 도색이 장기간 유지, 관리가 되지 않아서 변색, 탈색되거나 지워져 있어요. 이는 과속방지턱의 반사 성능을 떨어뜨려서 비나 안개가 껴서 흐리거나 도로 표면에 물기가 많을 경우, 과속방지턱이 잘 보이지 않게 돼요.

과속방지턱 구간은 반드시 전방 20m 내에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도로에 안내 문구가 있어야 하지만, 몇몇 과속방지턱 구간에는 표지판은커녕 안내 문구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갑자기 나타난 과속방지턱 때문에 큰 충격을 받기도 해요.

또 한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연속해서 설치하려면 20~90m 간격을 두어야 하지만 여러 개의 과속방지턱이 연달아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간격조차 성인 보폭으로 열두 걸음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답니다. 잦은 과속방지턱 구간은 속도를 줄이기엔 효과적이지만 차의 내구성을 약화시키며 차가 손상될 우려가 커요.

이 밖에도 높이가 규격보다 높거나, 도로 폭에 비해 좁은 과속방지턱은 차량을 손상하고 자칫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성이 높아요.

주행 중 과속방지턱을 만나거나 특히 비규격 과속방지턱 구간을 통과하게 된다면,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과속방지턱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천천히 넘는 것이에요. 혹시나 뒤에서 빨리 넘으라며 경적을 울리는 차량이 있더라도, 속도를 최대한 감속해 부드럽게 넘도록 하세요.

과속방지턱을 비스듬히 넘을 경우, 차량의 너비가 방지턱의 너비보다 훨씬 넓어 느린 경사를 넘는 효과가 나기도 해요. 하지만 차량이 자주 지나가는 도로나 맞은편에서 자동차가 다가온다면,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답니다.

아무리 속도를 줄이고 과속방지턱을 넘는다 해도, 차량 안에 탑승자가 많거나 짐이 많은 상태라면 차의 하부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평소 자동차 트렁크를 자주 정리하여 가볍게 만들어 놓으면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차량에 충격을 덜 줄 수 있어요.


‘민식이법’은 개정 직후부터 운전자에게만 과하게 책임을 지운다는 논란도 일었지만,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과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안전운전의 가장 기본은 제한속도 준수이고,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시설물이에요. 매번 조심해서 과속방지턱을 넘는 습관부터 시작해 자동차 수명을 늘리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민식이법 시행 두 달, 안전운전하고 계시죠~??

안전운전 그리고 과속방지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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