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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속성 학원은 알려주지 않는 5가지

조회수 2019. 6. 17. 12: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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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득 후, 혼자 낯선 도로에 나와 처음 운전을 해보면 '그동안 뭘 배웠나?' 싶을 때가 있죠. 그렇게 운전 경력이 조금씩 쌓이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차츰 도로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도 향상되고 점차 베테랑 운전자처럼 운전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을 잘한다는 것을 가리켜 '흐름을 잘 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운전자들은 자신만의 운전 스타일을 고집해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의 흐름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 흐름은 '운전 방법'보다는 '운전 매너'와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전 스킬은 향상됩니다. 그러나 함께 운전하는 공간

우리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득 후, 혼자 낯선 도로에 나와 처음 운전을 해보면 ‘그동안 뭘 배웠나?’ 싶을 때가 있죠. 그렇게 운전 경력이 조금씩 쌓이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차츰 도로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도 향상되고 점차 베테랑 운전자처럼 운전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을 잘한다는 것을 가리켜 ‘흐름을 잘 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운전자들은 자신만의 운전 스타일을 고집해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의 흐름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 흐름은 ‘운전 방법’보다는 ‘운전 매너’와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전 스킬은 향상됩니다. 그러나 함께 운전하는 공간에서 주변 운전자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잘못된 운전 습관은 교통 체증을 유발함과 동시에 도로의 흐름 또한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도로 흐름에 도움이 되는 운전 매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조등 조작 방법

야간 주행에 있어서 전조등을 켜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입니다. 그런데 더듬더듬 기억을 더듬어보면 운전면허 시험 때 전조증을 몇 번이나 만졌는지 가물가물합니다.

 

물론 기능 시험에 ‘기본 조작 방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어 변속/전조등 조작/방향 지시등 조작/와이퍼 조작’ 중에서 일부만을 무작위로 실시하다 보니 운 좋게(?) 넘어가기도 일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조등 조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등은 가장 약한 세기의 불빛을 말합니다. 미등은 낮에 다른 차량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사용합니다. 미등 레버를 작동시키면 전면 램프와 번호판 등 차량 전면, 후면에 불이 들어옵니다. 또한 차량 내부 계기판 미등 아이콘에 초록색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향등은 야간에 운전자 본인의 시야 확보를 위해 반드시 기본으로 켜야 하는 전조등입니다. 하향등 아이콘은 아래쪽으로 불빛이 향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햐향등은 야간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에게도 위치를 알리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야간에 하향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차량을 가리켜 “스텔스 차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운전자에게 정말 큰 위협적인 존재죠. 이 상태로 갑작스럽게 차량 앞으로 칼치기해 들어온다면 염라대왕이라 해도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야간에는 항상 미등 또는 하향등이 켜져 있는지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합니다.

 

상향등은 레버를 몸 바깥쪽으로 밀어 사용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눈이 부신지 ‘쌍라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향등은 가로등이 없는 외진 곳이나 산 길처럼 불빛이 없는 곳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상향등을 켜면 마주 오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마주 오는 차량이 있다면 상향등에서 하향등으로 변경해주는 것이 센스 있는 운전 매너입니다.

 

안개등은 기본이 ‘OFF’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안개등은 날씨가 흐리거나, 안개가 낀 날처럼 악천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스탠스를 위해 안개등을 켜는 운전자도 적지 않죠. 안개등은 전조등보다 빛의 직진성이 강하고 멀리 퍼지는 빛을 쏩니다. 때문에 평소에 안개등을 켜고 다닌다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게 됩니다. 안개등이 켜지면 계기판에 김밥 솔 같은 아이콘에 불이 들어옵니다. 개인적인 취향도 좋지만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평소에는 꺼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입니다. ‘운전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추월 차로 비워 두기’ 캠페인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운전자도 있을 테고 알아도 나 몰라라 하는 운전자도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분명한 건 ‘추월 차로’는 정말 잘 지켜지지 않는 도로교통법 중 하나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로 추월 후에는 반드시 주행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즉 상당 구간을 지속적으로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규정속도를 준수해 주행 중이라 할지라도 뒤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차량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20조 1항(진로 양보의 의무)에 따라 우측 차로로 양보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뒤 차량이 과속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속 주행을 하는 앞 차량이 ‘지정 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운전 중 뒤 차량의 법 위반을 따지기 보다 스스로 법을 수호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연히 추월 차로라 해서 과속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걸리면 무조건 잡는 암행 순찰차나 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을 게 분명하니 오늘은 안전운전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도로 주정 차선 종류와 의미

운전을 하다 보면 볼일이 있거나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또는 기다려야 할 때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또는 정차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차는 차를 정지한 상태에서 계속 그 상태로 두고, 즉시 출발 또는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깐인데 뭐 어때?’라는 식의 무분별한 주정차는 교통마비,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협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긴급차량이 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 및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로 이곳에 주정차한 차량이 있다면 시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현장 단속 없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도로에서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도로 내 주정차가 가능한 곳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도로주정차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기준 일반 지역은 과태료 40,000원, 어린이 보호 구역인 단속 특별 지역은 과태료 80,000원이 부과되는 만큼 주정차 단속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4. 진출로 끼어들기 금지

진로 변경이 뭐 대수겠냐 싶겠지만 진출로에 길게 늘어져 천천히 본인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운전자 입장에서 진출로 맨 앞에서의 얌생이 새치기는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분명 새치기는 나쁜 운전 습관이죠. 그래서 차량 대기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경우에는 차선의 실선, 점선에 상관없이 모두 끼어들기 금지 구간이 됩니다. 대부분 새치기 운전자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오늘도 어디에선가 새치기를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진출로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는 통행의 방해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요즘은 얌생이 운전자들이 많이 끼어드는 곳에 단속 경찰이 매복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무인 카메라로 끼어들기 차량을 단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블랙박스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 만약 진출로를 놓쳤다면 다음 진출로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적발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5. 우회전 시에는 당연히 우측 방향 지시등

단순하게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이 올바른 우회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르면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 할 때, 진입하기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지점에서 왼팔을 밖으로 내밀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 방향지시기를 조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진 차량 운전자에게 양보의 의미로 우회전 시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언젠가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회전을 했을 때 양보해주는 운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뒤 차량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직진 차량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다가오는 직진 차량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고개를 요리조리 돌려 사각지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주유소, 주차장과 같은 곳에서 마찬가지로 도로 본선 진입 및 합류 시에도 진입하려는 방향에 맞게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라고 합니다. 경찰의 직접적인 단속은 없지만 블랙박스 신고가 많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도로 위에서 ‘무심코 했던 행동’, ‘다른 운전자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은 약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와 다르게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위에서는 정해진 안전운전 방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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