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나라별 스쿨버스의 위엄!
어린이 안전을 대표하는 노란색의 스쿨버스. 여러 자동차 사이에서도 한눈에 들어와 단번에 스쿨버스라는 것을 짐작게 하는데요. 특히나 학교와 거주 지역 간의 거리가 먼 미국 등의 대륙에서는 흔한 아침 풍경으로 노란 스쿨버스를 마주치곤 합니다.
어느덧 우리나라에서도 유치원과 학원 등 각종 어린이 교육 시설이 증가하면서, 노란 봉고차에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풍경이 익숙해지고 있죠. 저마다 다른 외관이지만 어린이 안전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이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 이 스쿨버스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나라마다 어떤 문화적인 차이와 제도적인 차이가 있을지, 대표적인 곳을 콕콕 집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쿨버스의 교과서, 미국 School bus
스쿨버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미국. 그만큼 관련 법률도 잘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단하고 총알에도 뚫리지 않는 외장으로 유명한데요. 얼마나 튼튼하면 다크나이트의 조커도 스쿨버스를 훔쳐 범죄에 이용했다니까요!
이런 기준들은 모두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칠해지는 페인트의 색깔부터 실내 좌석의 최소 높이까지 거의 모든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쿨버스가 운행하거나 정차했을 시의 법률이 엄격한데요.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캘리포니아는 고속도로의 반대편 차선이 아닌 이상, 어느 방향에서나 정차 신호 중인 스쿨버스를 만나면 차량을 멈춰야 하고, 뉴저지는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한 통학, 인도 Smart bus
인도의 몇몇 학교들은 안전한 통학을 책임지는 버스이자 출석까지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버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RFID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버스 출석 시스템(SBAS)를 통해 등하교를 관리받게 되죠.
언제 어디서나 스쿨버스의 위치를 볼 수 있고, 버스 승하차 지점에 대한 세부 정보도 제공되는데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등하교를 위해 버스에 오를 때나, 학교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정보를 가정, 혹은 회사나 외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스쿨버스가 집에 도착하기 5분 전에 핸드폰으로 온 알람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갈 수도 있게 되었죠.
세상 쿨한 스쿨버스, 프랑스 루앙 S'Cool bus
어쩐지 놀이공원의 코끼리열차가 떠오르는 이 버스는 어린이 승객들을 위한 자전거 버스(?)로, 자전거나 운송수단을 직접 이용하기 힘든 4세에서 12세까지의 친구들이 고객입니다.
앞자리에 앉은 훈련받은 자원봉사자가 메인 운전자지만, 이 차는 승객이 모두 보조 운전자가 됩니다. 자리마다 달려있는 페달이 주요 동력이기 때문에 전원이 탑승하여 페달을 돌리면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승객들과 함께 발을 구르며 달려나가는 자전거 버스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있는 현대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건강을 함께 줄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됐지만, 루앙에서 이 버스에 S'cool bus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사설에서 정식 대중교통으로, 홍콩 Nanny van
홍콩의 대중적인 스쿨버스라고 할 수 있는 내니밴은 원래 유치원과 보육원에 아이들을 통학시키기 위해 사설로 운영되는 개인 버스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 내니밴의 인기와 이용률이 절정으로 치솟기 시작했고, 관련 사고가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도 골머리를 앓게 되었죠. 결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내니밴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중교통의 한 형태로 규정지었고, 모든 내니밴은 사전에 등록되어있는 지정된 경로로만 운영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운행 중인 모든 내니밴에는 중국어와 영어로 각각 '學校 私家 小巴', 'SCHOOL PRIVATE LIGHT BUS'가 쓰인 상태로 운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스쿨버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는 관련 법규와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 역시 통학버스 특별 보호법이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하고 있다는 점멸등이 작동 중일 경우, 후방에서 오는 차량은 물론 반대편 차로에서 오고 있는 차 역시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해야 하죠. 이후 안전이 확인되면 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려 30점의 벌점이 부과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법규가 과연 잘 지켜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평균 70여 명의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행 사망자의 15%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단단히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수준 높은 인식도 필요하지만, 미국 등 해외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자세하고 강력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