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 그때그때 과실 비율이 다르다고?

조회수 2018. 4. 24. 17: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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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도로 위에 심심찮게 보이는 '자전거족'들의 부활 역시 쾌청한 날을 대변해주는 광경 중 하나인데요. 요새는 가볍게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더라도 대여섯 대의 자전거는 기본으로 마주치곤 하죠.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도로 위에 심심찮게 보이는 ‘자전거족’들의 부활 역시 쾌청한 날을 대변해주는 광경 중 하나인데요. 요새는 가볍게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더라도 대여섯 대의 자전거는 기본으로 마주치곤 하죠.


하지만 이따금 자전거가 도로 위를 무섭게 달리는 모습을 볼 때면 우려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 따뜻한 날씨와 자전거 교통사고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도 종종 기사화되곤 했는데요. 날씨가 풀리는 3월경부터 자전거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것을 보더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기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상호 운전자들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뉠지, 또 이런 사고가 왜 발생하는지 등을 살펴보려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다시 한번 ‘도로 위에서는 조심! 또 조심하자’라는 교훈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자전거 VS 자동차가 충돌했다

자전거 교통사고, 단순히 생각하면 자전거 VS 자전거만을 지칭할 것 같지만 자전거와 연루된 모든 교통사고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기에 자전거 VS 자동차의 사고까지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루는 자동차 교통사고에서 시선을 자전거로 옮기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이 자전거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중에서도 그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가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약 71%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비율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크게 유형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순차적으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CASE 1, 자전거 횡단보도에서?

첫 번째는 자전거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받고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횡단하던 중, 자동차와 충돌한 유형입니다. 이때의 과실 비율은 [자전거 0% : 자동차 100%]가 됩니다.

여기서 자전거 횡단보도란, 자전거를 탄 채로 일반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인데요.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내 주요 횡단보도에 적용되었죠. 자전거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한 경우 과거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었으나 관련 개선안이 지난 2015년 8월에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자동차와 충돌했다면, 자전거 역시 자동차처럼 취급되어 횡단 위반이 적용되며 과실이 책정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전거 운전자가 부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에 좀 더 많은 과실이 얹힐 수 있습니다.

CASE 2,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두 번째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자전거는 직진, 자동차는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에서 충돌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때의 과실 비율은 [자전거 40%: 자동차 60%]가 됩니다.

이렇듯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부근에는 안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자전거 도로에 일시 정지 표지판이 설치되곤 하는데요. 그 결과 자전거가 직진을 하고 있고, 자동차가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이라면 각각 자전거 40%: 자동차 60%의 과실 비율이 나옵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진입했느냐에 따라 그 비율이 각각 달라질 텐데요. 자전거가 선 진입했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10% 줄어들고, 반대로 자동차가 선 진입 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10% 줄어들겠죠.

CASE 3, 하위 차선에서?

세 번째는 하위 차선에서 자전거가 달리고 있었고, 자동차가 이를 따라가다 추월을 위해 차선을 바꾸던 중, 자전거 운전자가 정면의 주정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피했다가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입니다. 이때의 과실 비율은 [자전거 40% : 자동차 60%]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되,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전거가 하위 차선으로 운행하다가 진로 변경 중에 사고가 있었다면 각각 50:50의 과실률이 보통인데요.


하지만 위의 경우, 자전거의 진로상에 주차 혹은 우회전 차가 있어 진행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의 진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과실률이 10% 정도 감소하게 되겠네요.

CASE 4, 자동차 도로에서?

네 번재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진행하다가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하위 차선에서 보도 위로 진입하던 역주행으로 달려오던 자전거와 정면충돌한 경우입니다. 이때의 과실 비율은 [자전거 60% : 자동차 40%]가 됩니다.

이런 유형은 종종 만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동차와 동일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 경우에는 자전거가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의 과실이 커지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자전거의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CASE 5, 교차로에서?

다섯 번째는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상위 차선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을 하고 있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입니다. 이때의 과실비율은 [자전거 70%: 자동차 30%]입니다.

자전거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처럼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2단계로 좌회전을 하는 이른바 훅턴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이용중인 진행 방향의 도로가 6시 방향이며, 가고 싶은 방향이 9시 방향이라면 우선 6시 방향의 오른쪽 최하위 차선을 이용하여 3시 방향 도로의 끝까지 이동합니다. 이후 3시 방향 도로의 직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9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자전거가 이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충돌하게 되면 자전거의 법규 위반을 이유로 추가 과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종로에 자전거 전용 차로가 신설되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죠. 자전거 전용 차로는 도로교통법상 버스 전용 차로와 같은 전용 차로로 분류되어 위반 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자전거 전용 차로는 넓은 갓길로 취급되며 이 차로 위에서 주정차하는 것은 물론, 오토바이들이 통행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전거 선진국으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의 경우,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 그리고 자동차 도로가 모두 서로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신 통행하는 자전거의 속도는 일정 이상 넘지 못하게 제한하여 통행하는 자전거들끼리의 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자전거 인구가 많아진 만큼, 관련 법규나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들 모두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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