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구생활] 내 차에 압류와 저당이 잡혀있다!

조회수 2017. 3. 15. 20: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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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직거래할 때 압류 저당 확인하셨죠?

내 차에 압류와 저당이 있다고?

얼마 전 첫차 에디터 크롱씨는 예상치 못하게 자신의 차에 압류와 저당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구청과 캐피털사에 급하게 연락을 취해 압류와 저당을 풀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크롱씨는 자동차 압류와 저당에 관해 미처 알지 못 했던 진실 하나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크롱씨의 경험으로부터 알게 된 그 진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이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차에도 있을지 모르는 압류와 저당에 관한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압류와 저당은

언제, 왜 생기는 것일까?


우선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압류와 저당이 생기는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압류

자동차 소유자가 각종 세금 및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파산, 기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자동차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생기는 가장 흔한 이유는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차량 운행 중 ​저지르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미납이죠. 그러므로 애초에 도로교통법을 잘 지킨 분들은 압류될 일이 없겠죠?



2. 저당

자동차는 자동차저당법에 의해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분들은 대부분 구입한 차에 저당이 잡히게 되는데, 소비자가 차량할부금을 체납할 경우를 대비해 캐피털사에서 자동차를 저당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즉, 위와 같은 사유로 생긴 자동차의 압류와 저당은 체납된 돈을 납부하거나, 할부금을 모두 지불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해제 및 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돈을 다 냈는데...

여전히 압류와 저당이?


그런데 문제는 체납금을 납부하고, 할부금을 다 갚았음에도 여전히 차에 압류와 저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디터 크롱씨처럼 말이죠!



1. 내 차에 여전히 압류가 있다!

체납금을 완납하면 압류가 해제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러나 간혹 체납금을 납부하더라도 관할 구청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압류 기록을 삭제하는 과정을 누락하여 압류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디터 크롱씨의 차에 압류가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했는데도 압류가 있어 억울함을 호소했던 불쌍한 크롱씨ㅜㅜ)

 

따라서 체납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확실한 압류 해제를 위해 관할구청이나 관할경찰서에 연락해 재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내 차에 여전히 저당이 있다!

반대로 저당의 경우는 반드시 할부금(또는 차입금)을 모두 지불한 후 캐피탈사나 관련 금융사 등에 ‘직접’ 해지 요청을 해야만 저당 설정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 설정 해지 시 비용이 발생해요)


당연히 ‘할부금을 다 갚으면 저절로 저당이 풀리겠지’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당 설정의 경우 본인이 해지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할부금을 다 갚더라도 저당 상태가 유지됩니다.


에디터 크롱씨의 차에 저당이 잡혀 있었던 이유도 직접 해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할부금을 다 갚았는데도 저당이 잡혀 있어 억울함을 호소했던 불쌍한 크롱씨ㅜㅜ) 


직거래 할 때 
압류와 저당 확인은 필수?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크롱씨는 어쩌다 자신의 차에 압류와 저당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일까요?


전문 딜러가 판매하는 중고차 매물은 법적으로 압류 해제와 저당 해지가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매 시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하지만 직거래를 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직거래의 경우는 압류와 저당 여부를 거래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크롱씨가 자신의 차에 압류와 저당을 확인한 것도 바로 이 과정에서였죠.

압류와 저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우선 자동차에 저당이 잡혀 있을 경우 명의이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할부금을 완납하고 저당을 풀면 가장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만, 사정상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구입자가 저당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을 양도증명서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압류의 경우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압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전이 어려워요. 때문에 판매자는 직거래 전에 미리미리 압류를 해제하셔야 합니다.



압류와 저당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 압류와 저당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혹은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언제든지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가 압류와 저당 등의 정보를 열람할 제 3자의 이메일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미리 입력해 놓으면 제 3자에게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통해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내차, 혹은 내가 살 직거래 매물에 압류나 저당 여부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추천 드려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자동차 할부금을 다 갚더라도 직접 저당 설정을 해지해야만 저당이 풀린다는 것, 꼭 숙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을 알려 드리자면, 지금 첫차 스마트직거래에 등록된 직거래 매물은 첫차가 대신 압류와 저당 기록을 조회해 제공하고 있어요. 자동차 직거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구경해보시길 바라며,


그럼 이상 미처 알지 못했던 자동차 압류와 저당의 진실에 관한 꿀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DITOR. 홍시언니



* 이미지 출처: 이바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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