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내가 뺑소니범이 됐다고?

조회수 2017. 9. 1. 15: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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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실수가 '뺑소니'가 될 수 있어요

교통사고 직후 발생한 인명피해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모범 운전자인 나에겐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뺑소니범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될 수도 있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그렇게 드문 상황은 아닙니다. 


일반 뺑소니

'골목길에서 서행 중이던 김 씨. 이때 갑자기 한 학생이 도로로 뛰어들어왔고 김 씨는 바로 급정거를 했으나 자동차가 밀리며 서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놀란 김 씨는 차를 세우고 내리려고 했으나 놀란 학생은 멀리 달아나 버렸고, 김 씨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 결과 : 운전면허 취소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다가 학생들이나 어린이들과 충돌했을 때, 아이들은 차에 부딪힌 충격으로 너무 놀라 통증을 채 느끼지 못하고 자리를 뜨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의 연락처를 주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의 후속 처리를 꼭 해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난 뒤 통증을 호소하는 어린이들 뒤에는 그 아이의 부모님이 있고, 도로 위에는 수많은 CCTV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가 멀리 도망을 가버려서 연락처를 줄 수 없었다면? 근처 경찰서, 혹은 파출소에 사고 상황을 설명한 뒤 '그 아이의 가족이 저를 찾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하고 번호를 남기면 추후에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릴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접촉 뺑소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이 씨는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로 차선을 변경했고, 이후 뒤에서 브레이크 파열음과 함께 후방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도 지체 없이 계속 차를 달렸습니다.'


■ 결과 : 운전면허 취소


이 씨의 부주의한 차선 변경으로 후방 차가 핸들을 급격히 조작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되었고, 이 사고의 원인을 후방 차가 증명하면서 이 씨에게 처벌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직접적인 차량 충돌이 없다손 치더라도, 자신의 급작스러운 주행 변경으로 인해 타 차량에게 영향을 끼쳐 사고를 당하게 했다면, 그 책임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자신이 개입된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사고의 처리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 뺑소니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를 달리고 있던 박 씨.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아 주의하며 달리고 있었습니다만 굽은 길을 달리다가 실수로 차 한 대를 긁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보는 사람도 없고 흠집도 크지 않은 것 같아 그대로 달아나버리고 맙니다. '


■ 결과 : 범칙금 12만 원, 벌점 25점


이전까지의 도로교통법은 물피 도주 사고를 그저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가볍게 취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를 파손시킨 후 도주했을 때 직접적인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아파트나 상가 등 노상 주차구획이 있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부분의 주차 뺑소니 사고가 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네요.


그 누구도 자신이 뺑소니범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뺑소니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 아차 하는 사이에 뺑소니범이 될 수 있는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사고더라도 사고는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로서 해야 할 도리부터 해야 함이 옳겠죠? 미리 유의해 두어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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