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로부터 천문학적 과징금..순다르 피차이 CEO '반발'

조회수 2018. 7. 19. 12: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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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구글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18일(현지시각)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4000만 유로(5조7천여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EU 집행위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자사 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했다”면서 “경쟁업체들이 혁신하고 경쟁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해 6월에도 검색결과가 공평하지 않다며 EU로부터 24억유로(3조1천여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는데, 두 과징금을 합치면 8조8000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지난 3년간 진행된 EU의 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앱과 브라우저 앱 크롬을 사전 설치하도록 강요했다. 또 구글 검색 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승인하지 않은 안드로이드 OS가 설치된 스마트폰 판매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EU는 구글에 대해 향후 90일 이내에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의 5%까지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EU의 이같은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가 이번 과징금에 대해 “제조사와 통신사가 스마트폰에 앱을 사전설치 할 수 없다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무너질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애플과 생태계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사전 앱 설치는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글 공식 블로그 캡처

피차이 CEO는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무료 배포는 제조사와 통신 사업자들에게 효율적 일뿐만 아니라 개발자와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준다”면서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의 기술에 대해 휴대폰 제조사에 요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전 앱 설치가 불가할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 요금을 제조사에 요구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다.


EU 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5년 전 결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을 선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2011년 4월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EU와 달리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구글의 선탑재 전후에도 국내 시장점유율은 10% 내외에 머문 반면 네이버는 여전히 70%대의 점유율을 유지해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인 ‘경쟁제한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이후 검색시장은 변화를 맞았다.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구글의 점유율은 상승하고 다음의 점유율은 떨어졌다. 구글은 국내 검색 시장 2위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6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을 허술하게 조사한 것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새로운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구글 플레이에 출시하는 모바일 게임을 다른 앱 마켓에는 출시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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