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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임대주택도 재난배상책임보험 필수 가입!

조회수 2020. 1. 14.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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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7일부터 개정되었어요!
쉽고 바른 돈 관리
브로콜리입니다.

지난 2018년 기준 공동주택에서만 총 5,271건의 화재가 발생해 539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전체 화재 대비 약 21%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15층 이하 임대 아파트와 연립ᆞ다세대 주택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이 15층 이하 아파트였으나, 15층 이하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확대(300세대 이상 등) 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행 중인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합니다.


17년 1월 8일부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 19개 업종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m² 이상),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지하상가, 물류창고, 주유소, 여객 자동차 터미널, 15층 이하의 아파트, 숙박업·관광숙박업

의무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험가입 특례기간이 있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위반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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