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 대상자, 고지서를 분실했다면?

조회수 2019. 8. 15.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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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 내 정신 좀 봐!

주민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세 가지가 있는데요, 8월 우편으로 날아오는 주민세는 '균등분'입니다. 오늘 브로콜리와 함께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왜 '균등분'일까?

주민세 균등분이란 말 뜻 그대로 지역 내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균등분은 소득의 차이와 상관없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 똑같은 금액(법인사업자 제외)을 내야 해요!

납부 기간,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주민세 균등분의 경우 납부 기간이 진면 3% 가산이 되니, 꼭 기간에 맞춰 납부하셔야 해요!
고지서를 분실했다면?

종종 커뮤니티에서 고지서를 분실했다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일이 다가올수록 고지서 분실은 더욱 초조해지는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1)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주민세를 바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2) 공과금 수납기에서 본인 명의 고지서의 경우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3) 구청에 전화하면 본인확인을 걸쳐 가상 계좌와 금액도 안내해주니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하게 시도해보세요!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대상이 되어요! 만약 개인 세대주임과 동시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 사업자분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죠! 개인은 통상 1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장이 금액을 선정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는 5만 원으로 지역별 지자체장이 5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요.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조금 쉬운 편이지만 법인사업자는 보다 복잡한 편인데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진행합니다.

법인 사업자 주민세 또한 지차제장이 50% 범위 내로 조정이 가능하며, 균등분 주민세의 25%는 지방교육세로 추가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 주민세 면제?

올해부터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에게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해줍니다. 생계능력이 없거나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덜기 위함인데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이하 미혼 세대주가 해당 대상자입니다!


주민세 균등분 적은 금액이라 잊고 넘어가기 쉬우니 반드시 기간 내 생각났을 때 바로 납부하셔야 해요! 오늘 브로콜리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16일, 주민세 납부 원활하게 진행하세요!

쉽고 바른 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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