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까다롭다!

조회수 2019. 4. 30.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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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청은 4/30일까지!
안녕하세요 쉬운 돈 관리의 시작
브로콜리입니다.

2019 근로장려금이 네이버 검색 순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나도 받을 수 있나 여러 글을 뒤져봐도 비슷한 표만 가득하죠? 브로콜리 포스트가 대상자와 금액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대상자의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출처: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 배너
단독가구의 경우
18년도 소득이 2,000만원 이하만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을 위해 의욕을 더하고 근로장려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전년도 소득이 낮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겠죠? 2019년은 전년도 대비 신청 자격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건 전년도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18년도 2,000만원 이하의 소득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세부요건)

가. 가구원 구성

*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 재산요건
*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재산 :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 가능!

위 신청자격이 어려울 경우 홈택스에서 사전 신청을 진행할 경우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사전신청 배너를 누를 경우 대상자가 아닐 경우 하단과 같이 안내됩니다.

출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아닐때 뜨는 팝업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어 지급액이 궁금하실 경우 지급액을 위 표로 추산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시면 계산해보기 바로가기가 제공되어 정확한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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