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그것이 궁금하다!

조회수 2019. 3. 26.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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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 대비 안하면 세금 폭탄 맞아요~
프리랜서는 고용에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도, 용역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용역의 대가를 공급하는 자가 프리랜서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징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후 프리랜서에게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프리랜서는 이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검토받고 확정 세액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추가 납부와 환급에 결정됩니다.
만약 전년도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차변 대변을 모두 기입하는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가 어려워 세무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7,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나는 경우 복식부기 작성법을 공부해보는 것이 추후 프리랜서 생활 및 사업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금 신고 통보를 받은 후에는 장부를 잘 작성하는 것 외에는 절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절세를 위해 전년도에 세금 대비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 가능 항목을 확인하여 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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