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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거급여 지급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다.

조회수 2018. 9. 19.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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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못받으신 분들, 꼭 확인하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쉬운 돈 관리의 시작
브로콜리입니다.

 10월부터 주거급여 지급 기준이 확대됩니다. 기존에 주거급여 제도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 또는 주거 급여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셨던 분들도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볼까요?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전월세 및 집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그동안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었어도 부양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돌볼 의사가 없던가 또는 이혼한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주거 급여 신청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아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많았습니다. 이번 폐지로 인해 현재 83만 가구였던 수급가구가 약 140만(추정)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선언 후 10월부터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만 지원이 됩니다.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잘 모를 경우에는 LH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원은 임차가구일때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 개량 지원을 해주는데,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설치비로 한도 380만원의 금액을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50만원 한도의 주거약자용 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url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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