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공연과 더 가까워지세요.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 돌려주니까!

조회수 2018. 9. 13.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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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연말 정산 꿀팁!
사랑을 배워라.
좋은 책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라.
세상의 모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물이
좋은 책 안에 들어있다.
- 로버트 잉거솔(Robert Ingersoll)

 지친 일상을 달래주는 문화생활, 꽤 많은 돈이 들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뮤지컬이나 콘서트 같은 큰 지출은 한 번 결제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지난 7월부터 뮤지컬이나 공연, 책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필수) 등으로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하는 근로자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시행일부터 도서, 공연 사용액에 대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19년 1월부터 적용
무조건 소득공제가 아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정 가맹점에서만 가능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url에서 검색해보세요.
소득공제 E-book도 가능하다!
E-book도 간행물 기록사항(저자, 발행자, 발행일, 출판사, ISBN)이 있을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행물 기록사항을 세세히 확인하기 어렵다면 도서 주문 전 간단하게 [소득공제] 가능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연과 책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네요. 문화 생활 할 때는 반드시 소득공제가 되는 가맹점인지 꼼꼼히 따져 구매하세요!
4개월 남은 연말정산 점검하고 계신가요?
이제 4개월 남짓 남은 연말정산, 모두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를 모두 합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라고 하는데요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죠.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제일 적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 공제율을 맞춰 쓰려면 쉽지가 않죠. 브로콜리를 이용하시면 매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비율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따져가며 꼼꼼히 소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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