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년 이상 근무한 나도 가입할 수 있다!

조회수 2018. 7. 25.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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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을 위한 진짜 꿀팁!
안녕하세요 쉬운 돈 관리의 시작
브로콜리입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많은 혜택이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아시나요? 갓 취업한 중소기업 초년생에게 2년을 근속하며 300만 원을 저축하면 총 1,600만 원을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취업한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해 많은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소외감만을 주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지난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공제 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소 3년간 1,080만 원을 적립하며 기업과 청년재직자는 5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는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우수 청년인력의 유입과 인재 육성을 통한 기술, 노하우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뭐가 다른가요?
첫째, 기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형이죠. 둘째, 정부의 참여기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3년 전 기간 동안 정부 지원 공제가 있는 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의 기간 동안 3년만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기업 부담금이 국가 지원금보다 큽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의 이전 근속기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입사 3개월 이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입사 1년 이후입니다.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업, 비영리법인, 유흥주점업, 사행업 근무자 또는 개인사업자 대표직을 겸임하는 근로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공제를 받다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의 경우)
중도해지의 경우 기업 측의 귀책은 정부 지원금 및 공제부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하지만 청년근로자의 귀책일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방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해당하지 못하는 재직자에게 기회를 주었으나, 실상 기업에 지원금이 없으며 기간이 길어 혜택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청년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퇴사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 기업 적립금의 30~50%를 받을 수 있으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도해지의 경우에 따라 일부만 받을 수 있어 아쉬운 감이 있네요. 그래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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