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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된 쿠팡,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피했다

조회수 2021. 4. 29. 1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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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3월 11일 미국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기념해 전광판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쿠팡의 자산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며 새롭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매출이 늘고 보유 물류센터가 증가하며 유형자산이 크게 불어난 결과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공정위는 김 의장이 아니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설정했다.


29일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71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쿠팡을 비롯한 총 8개 기업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새로 포함됐으며, 금융업체인 KG는 유일하게 제외됐다.

출처: 공정위.
공정위 신규지정 및 제외 기업집단.

공정위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동일인을 쿠팡㈜ 법인으로 설정했다. 기업을 지배하는 실제 인물은 김 의장이지만, 그동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었던 것이 이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당장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기에는 집행가능성 및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이 총수 지정을 피해가며 앞으로 국내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쿠팡은 비록 미국 시장에 상장했지만 사업을 국내서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긴다. 또 지정자료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지는데,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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