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된 쿠팡,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피했다
쿠팡의 자산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며 새롭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매출이 늘고 보유 물류센터가 증가하며 유형자산이 크게 불어난 결과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공정위는 김 의장이 아니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설정했다.
29일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71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쿠팡을 비롯한 총 8개 기업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새로 포함됐으며, 금융업체인 KG는 유일하게 제외됐다.
공정위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동일인을 쿠팡㈜ 법인으로 설정했다. 기업을 지배하는 실제 인물은 김 의장이지만, 그동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었던 것이 이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당장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기에는 집행가능성 및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이 총수 지정을 피해가며 앞으로 국내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쿠팡은 비록 미국 시장에 상장했지만 사업을 국내서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긴다. 또 지정자료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지는데,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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