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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군대 가야"..국민청원서 불붙은 '여성징병제'

조회수 2021. 4. 19. 19: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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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제공)

“여성도 징병시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6만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었다. 출산율 하락과 남녀평등 등이 주장의 근거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의 청원 글은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게시판에 ‘진행 중 청원’으로 공개하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하지만 19일 오후 6시 39분 기준 6만여명의 동의를 얻었을 만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여성도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청원인은 우선 출산율 하락에 따른 병력 보충을 위해 여성 징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남성의 징집률이 9할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그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 징병이 성 평등과도 연결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청원자는 “예전 군대와 달리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병영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을 여성들도 인지하고 있다”며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도 여성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썼다.


이어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적었다.



끝으로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군 가산점 폐지 이후 여성 징병 ‘뜨거운 감자’로

출처: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갈무리)

‘여성도 군대 가야한다’는 주장이 본격화된 것은 군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로 추정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군 가산점제가 여성, 장애인,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후 현역 군필자에게 최대 5%까지 가산점을 부여했던 군 가산점제도는 2001년 전면 폐지됐다. 


군 가산점 폐지 이후 남성들 사이에서는 “남녀평등권 실현을 위해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자”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보상도 없이 남자만 군대 가는 역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는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성 징병은 헌재 결정의 장벽에 부딪혀 계속 진전되지 않고 표류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최근까지 여성의 입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회의적인 편이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가산점제는 여성, 장애인 등이 공직에 입직할 기회를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배된다”며 “병역의무 이행자 간에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해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남성만으로 병력 유지 불가”

출처: (픽사베이 제공)

하지만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군 병력 감소는 자연스레 여성 징병 논의를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실제로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대로는 군 병력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198개국 중 198위에 머물렀다. 우리 정부의 공식 통계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같은 출생아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오히려 미달될 수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5815명으로 이전 년도보다 10.65% 감소했다. 남성만으로 필요 병력을 유지할 수 없는 만큼 여성 징병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정치권도 ‘남녀평등복무제' 제기

출처: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갈무리)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군 가산점 부활과 여성 징병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군 가산점 재도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위헌이라면 개헌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징병제를 폐지하고 기초군사훈련을 통해 남녀 모두 예비군으로 양성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 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여성의 군 복무를 통해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 목소리도 커…해외는 여성 징병 추세

출처: (픽사베이 제공)

하지만 여성 징병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되는 북한을 상대로 단순한 병력 증대가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여성 징병을 위해 병영시설 개선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군 현대화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적인 문제도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자는 지원 복무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2010년부터 2011년, 2014년 모두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외의 경우 여성도 군 복무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노르웨이는 2016년 7월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는데 당시 사회주의 정당 소속 여성 당원들이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다. 네덜란드도 2018년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고 17세 이상의 여성은 징병 대상이 된다. 시행 이유는 ‘양성평등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또한 스웨덴은 2010년에 폐지한 징병제를 2018년 1월 부활시키면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스웨덴 정부는 “현대의 징집제도는 성별 중립적이어야 하므로 남성과 여성 양쪽 모두 포함돼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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