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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한 비트코인으로 '횡재'한 국가들

조회수 2021. 4. 5. 11: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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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주목할 만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업계 트렌드를 조명해봅니다.

'비트코인'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 많은 분이 '일확천금'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개당 2000만원을 돌파한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초 7000만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반년도 안 된 사이 가치가 3배 이상 폭등한 거죠. 시계를 되돌려 1년 전과 비교하면 10배쯤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변에서 종종 "비트코인 사서 존버(팔지 않고 장기간 보유한다는 의미의 은어)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도 받습니다만, 노코멘트입니다. 당장 한 달 뒤 비트코인의 미래도 점치기 힘들 만큼 불안정한 시기이니까요. 적어도 상승장이라고 섣부르게 투자하는 것만은 말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블록먼데이는 이와 관련해 조금 가볍게 읽어도 좋을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아니고, 비트코인 존버로 대박(?) 난 국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처: (자료=Pixabay)
비트코인 콘셉트 이미지

수원지검, 몰수한 비트코인 123억원어치 현금화


먼저 국내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수원지방 검찰청은 2017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 191개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각해 얻은 현금 123억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당 평균 매각가는 약 6400만원인데요. 검찰이 안씨에게서 비트코인을 몰수할 당시 가격이 개당 140만원이었으니 몰수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3년 만에 45배나 오른 셈입니다.


검찰이 '비트코인 존버'를 했던 이유는 그동안 이를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래 가치 상승을 노린 의도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법조문에는 가상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증표'로 정의돼 있는데요. 즉, 비트코인을 재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법기관이 범죄자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국고에 귀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핀란드 정부, 5년 묵힌 비트코인 처분해 100배 수익


몰수한 비트코인 가치가 처분 시점에 수직 상승한 사례는 해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핀란드 정부는 2016년 마약상에게서 몰수한 1666개의 비트코인을 처분해 무려 100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2016년 당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약 30만~40만원선이었고 핀란드 정부가 비트코인을 처분한 시점의 가격이 약 3800만원이니 가치가 5년 만에 100배나 오른 셈이네요. 만약 3개월 뒤인 현시점에서 처분했다면 배수는 180배까지 뛰어올랐을 겁니다. 핀란드 정부도 해당 금액을 모두 국고에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3월 17일 중순 범죄 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611개를 경매에 부쳤습니다. 당시 시세는 개당 약 6300만원대. 최초 입찰가는 그 절반 이하인 3100만원이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경매에 나온 비트코인은 개당 평균 4만유로(약 53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해당 비트코인은 2019년 몰수된 것이며 개당 1000만원으로 계산해도 프랑스 정부 입장에선 몰수 시점보다 5배 더 많은 금액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경매에서 비트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은 이들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적잖은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자료=Pixabay)
몰수된 가상자산은 사설 거래소 판매, 혹은 경매 등의 방식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가상자산 몰수, 처분에 적극적인 미국


미국도 비트코인 몰수와 현금화에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은 2020년 2월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서 몰수한 4040개의 비트코인을 경매에 부쳤습니다. 앞서 2018년에도 660개의 비트코인을 경매에 부친 바 있습니다. 미국 사법기관의 경우 2014년부터 비트코인 몰수에 나섰으니 2018년과 2020년에 처분한 비트코인 가치 역시 최소 수십배 이상 올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번 '재미'를 본 탓일까요?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북한 해커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으로 얻은 수익이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이더리움 계좌 280개를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실크로드(유명한 마약 암시장 사이트)에 묶여 있는 비트코인(당시 가치로 약 1조1280억원) 몰수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성사 시 역대 미국 내 비트코인 몰수 규모 중 최대가 됩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가치가 3배 이상 오른 만큼 당장 처분할 수 있을 경우 미국 정부는 약 3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되는 셈이죠.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2020년 8월 범죄자로부터 비트코인을 압류할 수 있는 첫 선례를 만들었고 러시아 정부는 2019년 아예 '비트코인 몰수법' 제정에 나서는 등 비트코인을 '재물'로 인정하고 법적 처분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담이지만 국내에선 최근 가상자산 몰수와 관련된 웃지 못할 이야기들도 전해집니다. 일례로 15일 국세청 브리핑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 A씨는 세금 27억원을 체납하고 39억원을 가상자산에 은닉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국세청이 A씨의 가상자산 계좌를 압류하자 그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가상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는데요. 다급해진 A씨는 압류 해제를 위해 결국 세금 27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출처: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A씨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과정

이처럼 범죄자들이 이익을 현금으로 보유하던 과거와 달리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이 새로운 음지의 화폐로 주목받으면서 이를 쫓는 사법기관들이 때아닌 환수금 잭팟을 터트리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미국 한 로펌의 변호사 프레스톤 번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법무부는 몰수한 비트코인을 전부 매각하지 말고 법정화폐 시대가 끝난 후를 대비해 국가 보유 자산으로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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