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수수료 30%' 구글 인앱결제 논란 톺아보니

조회수 2020. 10. 2. 10: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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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내년 10월부터 자사 앱 장터(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콘텐츠 결제금액에 ‘인앱결제(IAP)’를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라며 구글의 정책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구글은 자사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에 새롭게 등록되는 신규 앱은 내년 1월20일 이후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화된다. 


기존 앱의 경우에는 내년 10월부터 정책이 적용된다.


구글은 “이미 오랫동안 적용돼 왔던 정책이다. 실제로 구글플레이에 있는 98% 이상의 앱과 게임이 이미 오랫동안 이 정책을 준수해왔다”고 강조하며, “구글플레이 앱 개발자 중 디지털 재화의 구매가 발생하는 3% 미만에 대해서만 관련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인앱결제가 뭐길래


구글 인앱결제(in-App Purchase)는 구글이 개발한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는 것을 뜻한다. 구글 플랫폼 바깥인 자체 웹사이트에서 결제가 발생하면 별도의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앱 내 결제 시에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통해야 한다. 개발사는 결제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구글은 이렇게 거둬들인 수수료의 일부를 신용카드사·통신사·간편결제사 등에게 떼어주고, 남은 돈은 인프라 구축과 운영비용 등에 사용한다.


기존 구글은 게임 앱에만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엄격하게 적용해왔으나,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음원·동영상·웹툰 등 비게임 앱 전반에도 인앱결제를 의무화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암묵적으로 허용되던 ‘우회결제’가 앞으로는 금지된다는 의미다.


일찍이 애플은 앱스토어 운영 초기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개발사들에게 수수료 30%를 받아왔다. 이 같은 이유로 네이버웹툰 이용권인 ‘쿠키’를 구매하는 경우 구글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쿠키 1개 기준 100원을 내온 반면 iOS 이용자는 수수료가 포함된 120원을 지불해왔다. 이번 정책 명확화의 영향으로 안드로이드 역시 애플 수준으로 각종 콘텐츠 이용요금이 오를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이유다.

‘개방성’ 강조하는 구글의 입장


구글은 소비자·개발사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①안드로이드는 다양한 앱 장터를 허용하고 있으며 ②웹사이트 등 앱 바깥에서 결제하는 ‘아웃앱(Out App)’ 결제도 가능(단, 앱 안에서 이를 홍보해서는 안 된다)하고 ③한국 앱의 99%는 이번 정책 명확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구글 입장의 골자다.


구글이 이처럼 개방성을 강조한 데는 ‘반(反) 독점법’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애플 iOS와는 달리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최소 두 개 이상의 앱 장터가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의 ‘조건(수수료 30%·인앱결제 강제)’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개발사가 원스토어 같은 타 앱 장터를 이용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이 대목을 부각시키기 위해 구글은 내년 출시하는 ‘안드로이드 12’에서 이용자들이 다른 앱 장터를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퍼니마 코치카(Purnima Kochikar)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총괄은 29일 한국 취재진들에게 “안드로이드는 늘 개방성을 중시해왔다. 안드로이드 상에서 반드시 앱 장터로 구글플레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며 “한국 소비자라면 원스토어나 삼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선(先)탑재된 갤럭시 스토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개발사는 디지털 재화를 웹상에서도 판매할 수 있고 사용자 역시 웹 구매가 가능하다”며 “인앱결제로 거둔 수수료는 전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이다. 소비자에게도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누가 반발하나


지난해 국내 앱 장터 가운데 구글플레이의 점유율은 63.4%를 기록했다. 이미 전세계 190개국, 20억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외 시장지배력이 압도적인 만큼 인터넷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수료가 높아지면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의 정책 발표 직후,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해 있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비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기협은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며 우려를 표했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가 현실화됐다”며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함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비판의 근거는 단순하다. 음악·도서·웹툰 등 콘텐츠 사업자들은 제3자의 저작물 유통을 통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데, 수수료 30%를 떼어가면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개발사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운영을 접거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의 요금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인기협 주장의 요지다. 또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은 수수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경쟁 서비스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인기협은 “(구글은) 이용자 확보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글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한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다.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수수료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애플도 이미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데다가, 구글의 주장대로 안드로이드는 다양한 앱 장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앱 장터 이외의 국내 플랫폼들로 대상을 넓히면 수수료의 적정선을 정하기가 어렵다. 스기모토 카즈유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3일 글로벌 앱 장터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단순히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반(反)경쟁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은 구글의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의 부당성 여부다. 지난 8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은 구글 등 앱 장터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가 위법한지 가려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앱 장터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은 감소시키고,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시킨다”고 비판했다.


구글 “韓 개발사 98%는 영향 안 받아”


구글은 이번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은 극히 ‘일부’라고 선을 그었다. 코치카 총괄은 “글로벌 개발자의 3%만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지 않는 97%는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과 상관없고, 글로벌 기준으로 구글플레이에 있는 98% 이상의 앱과 게임이 이미 오랫동안 이 정책을 준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개발사의 98%, 한국 앱의 99%는 이번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국내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다른 앱 장터와 동시 입점하는 것을 제재해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추고 나서 다른 앱 장터 이용을 장려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적용 대상이 1~2% 정도라고 주장하는데 멜론이나 네이버웹툰처럼 소비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체감하게 되는 변화는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서도 인앱결제 두고 ‘들썩’


앱 장터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1인칭 슈팅게임 ‘포트나이트’로 잘 알려진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에픽게임즈는 앱 내 ‘우회로’를 만들어 직접결제를 유도하다 양대 앱 장터에서 퇴출 당했다. 그러자 이 회사는 구글·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소송을 즉각 제기했다.


아울러 비영리단체인 ‘앱 공정성 연합(CAF)’을 결성, 구글·애플 등 앱 장터의 인앱결제 강제와 높은 수수료 정책 등에 대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며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이 연합에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 등 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스포티파이도 지난해 유럽집행위원회(EC) 경쟁당국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달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의무화와 결제 수수료 30% 부과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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