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성', 광고 BGM은 '챔피언'?..저작권 침해 논란
룽투코리아가 서비스 하는 모바일 MMORPG ‘탄성: 별을 삼킨 자(이하 탄성)’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3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탄성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확대한 바 있다.
8일 <블로터> 취재 결과, 페이스북에 게재된 탄성 게임 광고에 싸이의 히트곡 ‘챔피언’이 삽입됐다. 해당 광고에 사용된 배경음악은 언어만 바뀌었을 뿐 누구나 싸이의 챔피언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광고에 삽입된 부분은 “모두의 축제. 서로 편가르지 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술래. 다같이 빙글 빙글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수월래). 함성이 터져 메아리 퍼져.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커져 아름다운 젊은이” 파트까지로 약 14초 분량이다. 게임업계에서는 해당 광고 영상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피해가기 위해 언어를 변행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서비스사인 룽투코리아 측도 음원 무단 사용을 시인하는 듯한 입장을 내비쳤다. 룽투코리아 관계자는 <블로터>에 “페이스북에 게재된 광고는 대행사에서 영상을 제작할 당시 임의로 넣었던 것으로, 검수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노출됐다”며 “해당 영상은 즉시 중단 조치 및 삭제했다. 추후 광고 제작시 더 신경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룽투코리아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 했지만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음원 변형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허락 없이 저작물을 편집 및 각색해 그 원형을 변형 내지 훼손했다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판단한다.
싸이의 챔피언은 지난 2002년 9월 1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물로 등록된 곡이다. 저작권이 등재돼 있는 만큼 룽투코리아 측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광고에 쓰인 배경음악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따로 접수된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싸이의 소속사인 피네이션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피네이션 측 관계자는 <블로터>에 “법무팀에 해당 광고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법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건축물의 증·개축 그 밖의 변형 △ 특정 컴퓨터 외에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PC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등에 포함되지 않는 가공 및 변형은 위법 사유가 된다.
By 리포터 채성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