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성', 광고 BGM은 '챔피언'?..저작권 침해 논란

조회수 2020. 9. 8. 22: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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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투코리아가 서비스 하는 모바일 MMORPG ‘탄성: 별을 삼킨 자(이하 탄성)’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3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탄성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확대한 바 있다.

출처: /사진=탄성 홈페이지 갈무리

8일 <블로터> 취재 결과, 페이스북에 게재된 탄성 게임 광고에 싸이의 히트곡 ‘챔피언’이 삽입됐다. 해당 광고에 사용된 배경음악은 언어만 바뀌었을 뿐 누구나 싸이의 챔피언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광고에 삽입된 부분은 “모두의 축제. 서로 편가르지 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술래. 다같이 빙글 빙글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수월래). 함성이 터져 메아리 퍼져.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커져 아름다운 젊은이” 파트까지로 약 14초 분량이다. 게임업계에서는 해당 광고 영상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피해가기 위해 언어를 변행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서비스사인 룽투코리아 측도 음원 무단 사용을 시인하는 듯한 입장을 내비쳤다. 룽투코리아 관계자는 <블로터>에 “페이스북에 게재된 광고는 대행사에서 영상을 제작할 당시 임의로 넣었던 것으로, 검수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노출됐다”며 “해당 영상은 즉시 중단 조치 및 삭제했다. 추후 광고 제작시 더 신경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싸이의 챔피언이 삽입된 탄성 페이스북 광고. /사진=페이스북 광고 영상 갈무리

룽투코리아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 했지만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음원 변형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허락 없이 저작물을 편집 및 각색해 그 원형을 변형 내지 훼손했다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판단한다.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싸이의 챔피언.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싸이의 챔피언은 지난 2002년 9월 1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물로 등록된 곡이다. 저작권이 등재돼 있는 만큼 룽투코리아 측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광고에 쓰인 배경음악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따로 접수된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싸이의 소속사인 피네이션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피네이션 측 관계자는 <블로터>에 “법무팀에 해당 광고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법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건축물의 증·개축 그 밖의 변형 △ 특정 컴퓨터 외에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PC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등에 포함되지 않는 가공 및 변형은 위법 사유가 된다.


By 리포터 채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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