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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N]OTT 음악 저작권료 갈등, 본질은 '산정 기준'

조회수 2020. 9. 6. 00: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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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 협회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음악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저작권요율을 두고 갈등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산정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데서 출발한다.


OTT업계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 따라야”


웨이브, 티빙, 왓챠 등 5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 연대협)’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서는 관련 서비스의 음악 저작권료 산정기준이 명시돼 있다. 음악 전문 라디오 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연 매출의 2.5%를 음악사용료율로 산정한다. 만약 음악 전문 방송물이 아닐 경우 해당 사용료의 1/2인 1.25%를 저작권료로 내며, TV방송물(VOD)의 경우 그 절반에 달하는 0.625%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사진=픽사베이


OTT 음대협 측은 현행 기준에 따라 OTT 업체들이 내야 하는 음악 저작권료도 0.625%라는 입장이다. 관련 OTT 서비스들이 VOD처럼 영상 방송물을 재전송 하기 때문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24조에 의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밀린 저작권료도 해당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 OTT업체 관계자는 <블로터>에 “처음 음저협과 저작권료 관련 협의를 할 당시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른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며 “이 부분에서 수차례 협의가 번복된 후 지난해 말 연락을 받고 재논의했는데 2.5%의 저작권요율을 제안했다. 관련 제안에 대해 어렵다는 의견을 전한 후 얼마 있지 않아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음저협, OTT 새 기준 추구


음저협 측은 처음부터 OTT업체들이 협의없이 서비스를 시작한 점을 지적했다. OTT 분야는 기존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맞지 않아 협의가 필요했는데, 각 업체들이 이에 대한 협의없이 서비스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음저협은 OTT가 새로운 영상 서비스인 만큼 기존 징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수 규정 개편에 따라 2.5%의 저작권요율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블로터>에 “OTT 음대협 측에서 이야기 하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은 OTT업체와 관련이 없다”며 “OTT가 새로운 서비스인 만큼 이에 맞는 요율을 전해 징수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OTT 징수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한 것”이라며 “그 상태에서 저희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다보니 갑자기 0.625%라는 방송물 재전송 규정을 얘기하고 있다. 국제적 평균을 반영하는 상황에서 OTT업체들이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으로 요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형평성’ 시각마저 다르다


OTT 음대협과 음저협이 각각 주장하는 ‘형평성’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음저협은 이미 해외 신탁권 단체들이 2.5% 수준의 음악 저작권료를 받고 있는 데다 국내 업체들과 해당 규모로 계약을 맺었다는 입장이다. 해외 사례, 국내 계약 체결 상황 등을 고려해 2.5% 수준으로 저작권요율을 결정한 만큼 OTT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계약을 체결한 타 업체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OTT 음대협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음저협이 주장하는 2.5% 수준의 해외 사례는 국가별 문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에 국내 OTT업체에게 같은 규모를 요구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OTT업체의 음악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전 세계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관련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출처: 각사 별


양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OTT 음대협은 음저협이 대화의 장에 나온다면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 산정 기준 및 구체적 사안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의 요율만을 강요한 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음악 사용 및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것은 일방적 통행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음저협 측이 개별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OTT업체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만큼 별도 논의가 없을 경우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차례 공동협의 공문을 통해 협의를 요구한 OTT 음대협 측과 달리 음저협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내부 검토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블로터>에 “OTT 음대협 측이 지불하겠다는 해당 저작권료에 대해 사전에 연락받은 사항이 없어 내부적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중”이라며 “내부 입장이 정리되면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저협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By 리포터 채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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