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조두순 출소 D-100..누리꾼 "악의 귀환 막아달라"

조회수 2020. 9. 4. 09: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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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의 대명사인 조두순이 곧 사회로 나온다. 지난 2008년 8살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일이 4일 기준으로 100일 남았다. 아직도 그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공포의 감정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출소가 임박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소원’ 스틸컷 /네이버영화

조두순은 징역 12년 만기를 채우고 오는 12월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걱정 어린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올해 12월 13일, 모두의 공포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4일 오전 1시 30분 기준 158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곧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고작 12년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해 제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조두순의 출소를 제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조두순의 범행, 국민감정에 분노의 불을 지르다


지난 2008년 12월 11일, 조두순은 등교하던 8세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 어린이는 장기 일부를 잃을 정도로 크게 다쳤고 잔혹한 범죄에 국민들은 분노로 치를 떨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당시 형법상 유기징역형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오히려 조두순은 형이 무겁다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갔고 검찰은 나중에야 잘못 판단했다고 사과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저지른 끔찍한 성범죄라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는 점, 주취감경으로 저지른 죄에 비해 죗값이 적게 선고됐다는 점에서 논란과 공분이 일었다.


달아오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끝나버렸다. 답답했던 국민들은 신설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달려갔다. 2017년 9월 6일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는 약 61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이에 2017년 12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주취 감경 폐지 청원에 관해 이야기를 전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현행법상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청와대의 답변이 이뤄졌음에도 1년 후인 2018년 10월에 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26만1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올해 역시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청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까지 조두순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모두 6800여건이 올라왔다. 그만큼 조두순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크고, 재범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의미다.


조두순이 반성하지 않는 것도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2017년 언론에 공개된 조두순의 탄원서에는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짐승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저주받은 인간이 아닙니다. 술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라고 적었다.


조두순이 일으킨 나비효과

2017년 국민청원 답변 방송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조두순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컸다. 사건 이후 관련법이 손질됐는데 유기징역형 상한은 15년에서 30년으로 높아졌다. 가중처벌할 경우 형량은 최대 50년까지 허용된다. 또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형량이 무척 강화된 것이다.


또한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하면서 재범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뤄진다. 조두순은 사회에 나오더라도 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해야 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얼굴 등 각종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또한 법무부의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을 보면 △1대1 전담 관제요원의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개별심리치료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재사회화 프로그램 실시 등의 대책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조두순의 최근 얼굴이 확실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가 복수심을 품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자 마음 먹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그가 사회 적응에 실패하거나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공포감을 자극하고 있다.


동일 범죄 막을 확실한 대책이 필요


출소 후 철저한 감독이 중요하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다. 전자발찌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2008년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 착용자는 20배 넘게 늘어났지만, 전담인력 증원은 턱없이 모자랐다. 현재는 전담인력 230여명이 3000명이 넘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출소 후 1대1로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지난해 4월 통과되면서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24시간 전담하려면 전자발찌 부착자 1명당 보호관찰관 4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 성범죄자를 아예 사회에서 격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두순이 출소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면 사망 때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수감 태도 등에 따라 가석방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는 국민 눈높이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에디터 김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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