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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미지보기·이미지로 검색 없앤다

조회수 2018. 2. 19. 10: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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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서 '이미지로 검색'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구글이 이미지 검색 정책에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에서 제공하던 ‘이미지 보기'(view)와 ‘이미지로 검색'(search by image) 버튼을 삭제한다. 구글은 2월16일(현지시간) 구글 검색팀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에서 두 가지 기능을 삭제하는 일부 변경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기존 ‘이미지 보기’를 통해 이용자들이 검색 결과 자체에서 이미지 파일을 제한 없이 다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2013년 1월부터 이미지 검색 결과에서 썸네일만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슬라이드쇼 방식으로 풀스크린 이미지를 제공해왔다. 구글은 이에 관해 지난 2016년 4월 게티이미지로부터 이미지 불법 복제와 저작권 침해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바 있다. 구글은 이번 변경사항을 통해 ‘이미지 보기’ 대신 ‘방문(visit)’ 버튼을 통해 원본 출처 사이트로 원활히 넘어가도록 유도한다.

‘이미지로 검색’ 버튼이 삭제된 이유도 유사하다. 원본 출처와 상관없이 해당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 검색 결과물을 찾아주던 기능을 없앤 것이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출처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 없이 ‘이미지로 검색’ 버튼을 눌러 크기·화질 등 원하는 조건의 유사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었다. 구글은 기존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검색창에서 ‘이미지로 검색’ 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변경 이전의 이미지 검색 결과창. 여기서 ‘View image’와 ‘Search by image’ 버튼이 삭제됐다.

구글은 게티이미지와 합의를 통해 이번 정책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월12일 게티이미지와의 저작권 관련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십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구글은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조정하고, 저작권 면책 조항을 눈에 더 잘 띄게 만들며, 방문 없이 이미지 웹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했다. 이에 구글은 게티이미지로부터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서 게티이미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휴 계약을 맺었다.


구글 측은 “궁극적으로 이미지 검색은 텍스트보다 더 나은 검색 환경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미지 검색에 적용한 기술들이 사용자, 웹 게시자, 저작권 소유자에게 모두 유용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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