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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특허수수료 50% 감면에도 못 웃는 이유

조회수 2021. 2. 24. 14: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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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들(Numbers)로 기업과 경제, 기술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정보의 원천입니다.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숫자도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보는 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숫자 이야기를 <넘버스>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면세점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자 이를 도와주기 위해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면세업자가 정부에 지불하는 특허수수료를 반값으로 줄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특허수수료는 간단히 말해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받는 세금으로, 매출액과 연동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사업 진출 후 약 2년간 적자를 기록 중인 현대백화점에게는 이번 정부의 지원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백화점이 면세사업에서 내는 매출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수수료 인하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죠.


먼저 정부가 내놓은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이란 이름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수료를 낮출 계획입니다. 우선은 2020년과 2021년 두 개 사업연도 매출분에 대한 수수료가 감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특허수수료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이 1조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내야 하구요. 2000억~1조원 구간은 0.5%, 2000억원 이하는 0.1%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1%만 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은 순매출액으로, 총매출액에서 반품 및 할인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당초 정부는 총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적용했다가 2019년 말 산정 기준을 순매출액으로 바꿨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면세사업에서 총 6224억원의 순매출을 거뒀습니다. 전년 3688억원 대비 68.7% 성장했습니다. 2020년 3월 동대문점과 같은 해 9월 인천공항점을 새로 오픈한 효과입니다.

현행대로라면 현대백화점은 6224억원의 순매출을 기록해 0.5%의 특허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단순 계산상으로는 약 30억원의 특허수수료를 내야 하는 셈이죠. 이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아준다고 하니 현대백화점은 대략 15억원의 절세효과를 보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수수료율은 적용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항공사와의 계약 건 등 정부의 수수료율 기준 외에도 세부적인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15억원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현대백화점 면세사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면세사업에서 무려 655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백화점 사업에서 낸 이익 2000억원의 상당 부분을 면세사업에서 까먹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2017년 면세사업 준비 기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적자를 내고 있는데요. 누적 적자규모만 2000억원 수준입니다. 초기 적자를 감수하고 후발주자로서 면세사업에 진출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며 적자경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15억원 수수료를 덜 낸다고 달라질 만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정부는 특허수수료 감경 외에도 지난해부터 공항 임대료 감면, 무착륙 관광비행 면세쇼핑 허용 등 정책을 통해 면세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대백화점 면세사업 흑자전환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면세업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액 규모보다는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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