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여기어때'에 특허침해소송 제기

조회수 2019. 7. 1. 14: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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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업이 특허 논쟁을 벌이게 됐다.

숙박O2O기업 야놀자가 종합숙박앱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야놀자가 문제 삼은 건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다. 야놀자는 숙박업체가 위탁한 일부 객실을 판매하는 ‘마이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마이룸을 구매한 이용자는 50% 할인쿠폰을 받게 되고, 해당 숙박업체에 재방문 시 이용자는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으로 객실을 쓸 수 있다.


야놀자는 2016년 6월17일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출원하고, 이듬해 10월 등록을 마쳤다.

위드이노베이션은 2016년 9월부터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숙박업체로부터 위탁 받은 객실을 판매하고, 이용 고객에게 50% 할인쿠폰을 발급해주는 서비스다.


야놀자 측은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는 그 명칭만 다를 뿐 마이룸 서비스와 동일하다. 여기어때의 특허권침해로 우리는 십수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야놀자를 대리하는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는 야놀자의 특허발명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어때 입장은 다르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마이룸 관련 특허가 여러 가지가 있고, 아직 소장이 당사에 접수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라면서도 “야놀자가 주장하는 특허는 당사 페이백 서비스와 구성이 다르며, 이에 대해 명확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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