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반대 공대위, '게임 중독세' 가능성 우려

조회수 2019. 6. 28. 14: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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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6월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 분류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게임 중독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지만, 게임이용장애가 도입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법 개정이 쉬울 거라는 우려다.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은 공대위 자문변호사의 답변을 인용해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하여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의2 법 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은 WHO 게임질병분류 국내 도입 시 게임 중독세 부과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에 대해서도 중독 예방 및 치유,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대위 측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지난 2013년 게임 규제와 관련된 ‘손인춘법’, ‘신의진법’ 등이 연달아 추진된 사례를 근거로 들어, WHO의 게임이용장애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게임 중독세 부과는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손인춘법은 지난 2013년 1월 당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게임 중독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이 법안은 게임 중독 치료를 위해 게임업체 매출 1%를 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신의진법은 2013년 4월 당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4대 중독법)’을 일컬으며,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같은 선상에서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대위는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던 과거와 달리 관련 법령 개정만으로 게임업체들로부터 부담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과거 손인춘법에서 게임업체 매출 1%를 부담금으로 제시한 전례를 봤을 때, 전체 13-14조원의 매출 규모를 갖춘 게임 산업에서 1300-1400억원 정도의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대위는 게임의 질병화를 의도한 ‘관변연구’는 객관적 연구라 볼 수 없어 현재 질병코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날 선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게임질병코드 찬성 측에서 게임 업계에 우호적인 연구 결과를 나타낸 이경민 교수와 한덕현 교수 연구 비판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이 밖에도 공대위는 알코올 중독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의 중독 정책은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하는 게 맞으며, 게임을 속죄양으로 삼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에서 주도하는 민관협의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정현 위원장은 “WHO 결정 이후의 논의가 아닌 결정 이전의 논의를 포함해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라며 “협의체가 6개월 단기가 아닌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5월29일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출범했다.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학회, 공공기관, 협단체, 대학 등 9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에 반대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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