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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프리미엄, 서울시 인가 설왕설래 촌극

조회수 2019. 6. 17.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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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 프리미엄에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타다 프리미엄의 서울시 인가를 두고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6월11일 오후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는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 택시 인가를 완료했으며 이달 중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애초에 브이씨앤씨에 인허가를 내주는 구조가 아니며, 타다 프리미엄 택시사업자에게도 인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브이씨앤씨가 혼란을 빚은 점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소동은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시, “고급택시 운영지침 개정한 것뿐”

올해 2월 브이씨앤씨는 준고급 택시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4월께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고급택시는 배기량 2800cc 이상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K9 차량급 이상으로 운영돼 왔는데요, 브이씨앤씨는 K7·그랜저급으로 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금도 고급택시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고급 택시 서비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타다 프리미엄이 고급택시호출 시장에 들어오면 고급택시 시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고급택시 운영지침을 시가 판단한 상황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K7급 차종으로 택시 서비스를 하면 진입장벽이 낮아져 누구나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본 겁니다. 서울시는 카카오블랙, 우버블랙, 타다 프리미엄 등 고급택시 호출중개사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와 관련한 협약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이씨앤씨에게 대당 1천만원의 이행보증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죠.


현행법상 관리관청이 차량호출을 중개하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박병성 서울시 택시정책팀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블랙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수수료율을 10%에서 25%로 인상을 시도했다. 콜버스랩의 경우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를 접고 나가면서 택시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수수료 인상에 따른 고급택시사업자 부담, 운송질서 훼손 등 고급택시 운영으로 택시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호출 중개사업자의 책임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행보증금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담보장치’였다는 거죠.


두달여 만에 브이씨앤씨는 협약을 매듭 지었습니다. 서울시는 브이씨앤씨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협약을 위반했을 때 수수료에서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플랫폼사는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정보 제공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에 정보 연계가 불가능할 경우 서울시 요구자료 주1회 제출 △수수료율 확정 또는 변경 시 택시사업자와 플랫폼사 간 상호 합의 △수수료율 1년 5% 이상 인상 금지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서울시가 △건당 100만원의 위약금을 플랫폼사에 요구하고 △티머니를 통해 호출중개수수료에서 위약금을 제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성 정책팀장은 “플랫폼사는 티머니를 통해 요금에서 수수료를 떼어가게 되는데 위반을 1건 하면 여기서 수수료를 차감해 100만원을 받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출했을 때 지게 될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비용을 설계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고급택시 운영지침을 개정했을 뿐, 브이씨앤씨에 인가를 내준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가는 브이씨앤씨 등 호출을 중개하는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중형 및 모범택시에서 고급택시로 전환하는 택시사업자가 받는 것입니다. 택시사업자가 타다 프리미엄 드라이버로 근무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전환 인가, 호출중개사 가입확인, 운임·요금 변경 승인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 측 “일부 사업자가 면허전환 신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뿐 면허전환을 인가한 사실은 없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인가를 한 건 아니지만, 인가를 내어줄 토대를 마련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프리미엄 협력할 수 없어”

양측의 불협화음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브이씨앤씨가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완료했다는 주장은 고급택시 운영지침 협약을 마무리 중인 데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브이씨앤씨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시가 공식적인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 하기 전에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서울시의 행정상 완료 절차까지 성실히 임하고, 더 나은 택시와의 상생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반면 이날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 프리미엄에 협력할 수 없으며, 서울시가 타다 프리미엄의 택시사업을 인가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도 타다 프리미엄은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 사업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이씨앤씨는 타다 프리미엄을 이달 중으로 정식 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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