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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젠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다?!

조회수 2019. 3. 20.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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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되고, 운전면허가 면제되는 등 전반적으로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3월18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에서 진행한 ‘제5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해커톤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가기술표준원,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부처와 우아한형제들, 모토벨로, 카카오 모빌리티, 올룰로, 알톤스포츠, 매스 아시아, 모바이크 등 산업계,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연대 등 시민단체, 관련 학계 및 협회가 참여해 1박2일 동안 집중토론을 벌였다.

|의제리더를 맡은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 ▲운전면허 규제 완화 ▲제품안전성 및 주행안전성 기준 마련 ▲거치공간 확보 등에 합의했다.


해커톤 의제리더를 맡은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마이크로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는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이동수단의 활성화를 위해 전동킥보드를 이번 해커톤 의제로 설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차도운행 규제 걷어낸다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싱가포르 등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와 운행사항을 규정한 법을 새롭게 제정했지만 우리나라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법규도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로 여겨져,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시속 25km 이하로 저속운행해야 하나 차도운행이 원칙이다.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다 적발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별도의 법적정의가 없으므로 제품안전기준, 주행안전기준도 현재로서는 없는, ‘무법’ 상태라는 데 있다.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불법운행, 사고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해커톤 참여자들은 25km/h 이하 속도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도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기준을, 국토부는 주행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외 세그웨이, 호버보드 등 다른 개인형 이동수단은 국토부가 주행안전기준을 수립하면서 따로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확산에 대비해 거치 공간 확보에 나선다. 공유 자전거·전동킥보드 기업의 지자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논의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안에 (주행안전기준) 연구 용역을 마치고 관련 부처 간 논의를 거친 후에 법제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인도, 자전거 도로 주행은 법 개정 전에는 지양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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