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스, 택시 고발에 '0원 카풀'로 맞대응

조회수 2019. 6. 19. 11: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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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비대위는 25일 풀러스 서영우 대표와 풀러스 드라이버 2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택시단체가 풀러스 대표와 드라이버 24명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풀러스는 ‘무상카풀’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승차공유업체 풀러스(Poolus)는 내달 연결비 없는 ‘무상카풀’을 시행한다고 2월26일 밝혔다.


풀러스의 무상카풀 서비스, ‘풀러스제로’는 쉽게 말해 공짜 카풀이다. 기본적인 연결비 및 여정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승객이 원한다면 드라이버에게 팁을 지불할 수는 있다. 팁은 0원부터 1천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5만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풀러스는 무상카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 외 탑승 옵션인 풀러베이직, 풀러프리미엄 등은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연결비 무료는 우선 3월 동안만 진행한다.

풀러스 관계자는 “우리는 드라이버 보호가 중요하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고소, 고발로 (카풀업계가)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다”라며 “선의로 카풀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번 무상카풀을 준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선 25일 택시4단체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풀러스 서영우 대표와 풀러스 드라이버 24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3명의 택시 기사가 불법카풀에 항거하며 분신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영업을 전면 중단했음에도 아직 불법 카풀 유상운송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풀러스를 고발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블로터>에 “설 명절 전후로 풀러스를 직접 이용하며 운전자가 출퇴근과 무관하게 개인 약속, 드라이브 차원에서 카풀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대화 내용은 모두 녹음했으며 증거로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풀러스는 출퇴근시 카풀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필드에서는 이와 무관한 운송이 이뤄지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행정법원이 출퇴근 동선과 관련없이 카풀 운전을 유상으로 한 기사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듯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 강조했다.


풀러스 측은 합법적인 취지에 맞게 카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입장이다. 출퇴근 경로에 맞는 운행을 하도록 운행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해왔으며 불법 유상 카풀이 모니터링에 적발될 시 이용을 정지시켜왔다는 것이다.


풀러스 서영우 대표는 “택시 업체의 소모적인 고발 등이 있긴 하나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라며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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